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거주 중이고 한국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세금보고는 끝났습니다.
미국에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택스 리턴을 하기 위해 따로 제출해야 할 폼이 있다고 하는데요.
정보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2024년도 한국 근로소득세보고 기준으로 $변환하여 미국세금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주정부 보고는 없다고 가정한다면, 연방정부 보고만 1040란 형식을 사용하여 보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해외에 보통 1년 풀 거주하신 것으로 가정한다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란 것을 사용하셔서 해당 인컴을 $126,000 먼저 제외시킨후 그와 관련하여 그이상 소득과 이에 관해 더 내신 세금이있다면 Foreign Tax Credit부분도 적절하게 사용하여 보고 하게 됩니다. 소득대비 세금을 너무 적게 낸 경우가 아니라면 미국세금보고시 추가 세금은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세금보고시 해외 자산 신고 규정에 따라 금융자산 일정금액 이상 보유시 FBAR (FinCEN 114) 및 FATCA (Form 8938) 보고 필요 여부 확인를 같이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많은 자료가 있으므로 추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해외에 거주하셔도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소득이 있다면 매년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텍스보고는 매년 하셨던 대로 1040으로 텍스보고를 하면 되고, 한국에서 낸 텍스에 대해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foreign tax credit (form 1116) and/or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orm 2555) 를 작성해서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2024 년 전체를 한국에 거주하셨으면 state tax 보고는 안하셔도 되지만 년중에 한국으로 이주한거라면 part-year resident 로 state tax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외(한국)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 FBAR 혹은 FATCA 보고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잘 확인해서 함께 보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