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가 미국 거주인 미국인상대로 민사소장과 수수료를 한꺼번에 제출하는 방법

  • #3968027
    다니엘0911 106.***.83.128 134

    하도 답답해서 여기에다 질문을 해 봅니다.

    제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인데,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사업자 상대로 일한 급여를 못 받아 민사 소장을 LA Superior Court Northwest District -East Courthouse
    6230 Slymar Avenue Van Nuys, CA91401로 제출했는데, 그 소장에 사업자 집 상세 주소와 제 서명 그리고 소송 수수료가 빠졌다고 하면서 반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재작성한 소장과 소송 수수료를 한꺼번에 제출하는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해당 법원과 연관 기관에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고,이메일 주소도 없어 이메일로 문의도 못 하며,Self -Help Center에도 클릭을 여러 번 해가며 해결법을 찾으려했지만 도움은 못 받고 계속 도돌이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도 전화했지만 자신들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을 해서 받아보라고 하는데,어떻게 어떤 경로로 미국 거주인 변호사와 상담 예약을 하는 것을 모르며,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그냥 저 두 가지만 한꺼번에 제출하는 방법만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고 계신 분 좀 도와주세요.

    미국에 계시면 한국 거주자보다는 더 잘 알 수 있다고 보기에 문의합니다.

    • 모수 묘수 198.***.180.108

      원글님 님이 이렇게 말했자나요 “ 그 소장에 사업자 집 상세 주소와 제 서명 그리고 소송 수수료가 빠졌다고 하면서 반송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본인 말마따나 소장에 사업자 집주소 본인 서명 수수료 해서 다시 수정하고 추가해서 보내면 되잖아요. 참 답답한 분이시네….

    • 모수 묘수 198.***.180.108

      변호사비는 내고싶지 않지만 변호사 도움은 받고 십다. 어쩌라는거? 그 얼마전에 자기 NYU 석사 합격했다고 학비 1억 빚보증 서고 나중에 영주권까지 해달라고 하던 그 학생이랑 똑같은 분이네

    • 말보로 125.***.51.139

      같은분??

      —–

      미국 현장내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부당해고를 당하면?
      EditDeleteReply
      2024-05-1210:19:41#3867872
      다니엘0911 49.***.2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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