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워킹유에스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회사에서 EB3로 영주권을 진행 중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140까지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인보이스를 법인장에게 보냈고 법인장은 회사에서는 regular 비용만 부담하고 프리미엄은 본인 필요시
본인 부담으로 진행한다라고 변호사에게 이메일하고 비용 입금해주고 접수했습니다.제가 상기 내용을 근거로 자비로 프리미엄 접수한 상황인데, 법인장이 회사 policy 운운하면서 프리미엄 접수는
안된다고 갑자기 딴지를 거네요;;;사실 매번 단계를 지날때마다 법인장이 딴지 걸면서 단계를 지연시키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하고만 지내다보니 이번만은 이해해주면 안되겠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회사가 소규모에 거의 법인장 독재 체제 상황이라 영주권 진행에 대한 policy는 당연히 없으며 모든건
법인장이 말하기 나름입니다. 이번에 policy라고 말하는 것도 저에게 접수 전에 말해준것도 아니며 변호사가
프리미엄 접수했다는 내용을 받고 갑자기 policy를 운운하면서 back processing에 제약을 가하겠다고
말하네요;;;아무래도 140 철회는 안할거 같고, 법인장이 485 진행을 delay 시킬거 같은데요. 이렇게 또 몇달 보내버리고
485 접수해줄거 같습니다(과거에도 각 단계별 진행시마다 되도않는 딴지를 걸면서 딜레이 시켜 몇달씩
기다렸다 접수하고 했습니다)출근하면 감정이 아닌 논리적으로 또박또박 반박하는 것과 그냥 법인장 시키는대로 하는것과 어느 쪽을 선택하는게
좋을까요? 논리적으로 반박하려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살좀 붙여 주세요.“이민국에서는 regular과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만들어 놓았고, 특정 회사에서 이에 대한 제약을 가하는건
이민국 policy에 어긋나며 유효한 조치가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140 인보이스 접수시 법인장께서는 본인 필요시
본인 부담하에 프리미엄 진행”이라는 문구로 이메일한 기록을 근거로 하여 저는 자비로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접수한 바입니다. 회사 policy에 근거하여 추후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셨는데, 회사 policy를 사전에 안내한
것인지 그리고 회사 policy 원문을 공개해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