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사 영주권 진행 중 140 접수관련 회사의 딴지…

  • #3658637
    대구사람 24.***.252.191 1123

    안녕하세요.

    워킹유에스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회사에서 EB3로 영주권을 진행 중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140까지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인보이스를 법인장에게 보냈고 법인장은 회사에서는 regular 비용만 부담하고 프리미엄은 본인 필요시
    본인 부담으로 진행한다라고 변호사에게 이메일하고 비용 입금해주고 접수했습니다.

    제가 상기 내용을 근거로 자비로 프리미엄 접수한 상황인데, 법인장이 회사 policy 운운하면서 프리미엄 접수는
    안된다고 갑자기 딴지를 거네요;;;

    사실 매번 단계를 지날때마다 법인장이 딴지 걸면서 단계를 지연시키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하고만 지내다보니 이번만은 이해해주면 안되겠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회사가 소규모에 거의 법인장 독재 체제 상황이라 영주권 진행에 대한 policy는 당연히 없으며 모든건
    법인장이 말하기 나름입니다. 이번에 policy라고 말하는 것도 저에게 접수 전에 말해준것도 아니며 변호사가
    프리미엄 접수했다는 내용을 받고 갑자기 policy를 운운하면서 back processing에 제약을 가하겠다고
    말하네요;;;

    아무래도 140 철회는 안할거 같고, 법인장이 485 진행을 delay 시킬거 같은데요. 이렇게 또 몇달 보내버리고
    485 접수해줄거 같습니다(과거에도 각 단계별 진행시마다 되도않는 딴지를 걸면서 딜레이 시켜 몇달씩
    기다렸다 접수하고 했습니다)

    출근하면 감정이 아닌 논리적으로 또박또박 반박하는 것과 그냥 법인장 시키는대로 하는것과 어느 쪽을 선택하는게
    좋을까요? 논리적으로 반박하려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살좀 붙여 주세요.

    “이민국에서는 regular과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만들어 놓았고, 특정 회사에서 이에 대한 제약을 가하는건
    이민국 policy에 어긋나며 유효한 조치가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140 인보이스 접수시 법인장께서는 본인 필요시
    본인 부담하에 프리미엄 진행”이라는 문구로 이메일한 기록을 근거로 하여 저는 자비로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접수한 바입니다. 회사 policy에 근거하여 추후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셨는데, 회사 policy를 사전에 안내한
    것인지 그리고 회사 policy 원문을 공개해 주길 바랍니다”

    • 00 142.***.49.59

      485는 개인심사라 회사에서 사인해줄 게 없을거에요. 아마 늦게해줄거라곤 변호사와 이민국비용 페이정도일텐데 변호사와 얘기잘해서 본인이 먼저 비용내고 회사에서 돈받으면 본인이 돌려받는 걸로 해보세요.

      • 대구사람 24.***.252.191

        485 접수등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회사에 통보하는 사항이 없는 건가요? 그런거라면 법인장에게 말하지 않고 485 접수 진행해도 되겠네요. 다만 변호사가 법인장과 오랬동안 거래해왔던지라 법인장이 485 접수 보류 시키면 제가 하자고 하면 485 접수 도와줄지는 모험 같긴 합니다.

        • Won Law Firm 72.***.204.81

          I-485를 I-140과 동시 신청 하지 않으셨으니 I-485 신청시 I-485 Supplement J도 함께 접수 하셔야 합니다. 이서류는 고용주의 서명이 필요 합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VV 184.***.77.246

        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485J에 고용주 서명 필요합니다.

    • soul 98.***.37.17

      화가 많이 날 만한 상황이네요. 근데 말씀대로 policy가 없는 상황이라면 법인장이 수 틀리면 무슨 꼬투리든 잡아서 140 revoke도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제출 후 180일까지는 참으셔야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 ㅇㅇ 24.***.10.10

      485도 회사에서 서명해야 될 서류가 일부 있습니다. 콤보 카드 받고 180일 지나기 전까지는 안심하지 마세요. 미국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고용이 at will이라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합니다.

      딱 보니까 거기 회사는 법인장이 어떻게든 영주권 받게될 사람들을 붙잡고 싶어서 그런거 같네요.
      회사생활하는 동안 ‘영주권 받으면 그만 두겠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신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회사를 안심시키면서 법인장 비위를 맞춰주는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