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회사 소속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 파견 근무 와있을 때 세금 관련 질문 This topic has [5]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2 hours ago by JSTA. Now Editing “한국회사 소속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 파견 근무 와있을 때 세금 관련 질문”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내용이...많습니다. ㅇ 상황 :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미국에 주재근무로 나와있습니다. ㅇ 소득 : 매월 한국에 약 200만원, 미국에 약 4000불 양쪽으로 받고 있음 (한국회사이므로 한국 국세청에 보고하는 소득에 미국 급여 4000불이 국외 소득으로 포함되어있음) ㅇ 세금 : 한국에 국민연금 포함 4대보험 납부 중이고, 한국에서도 연말 정산 함 소득세는 한국은 한국 소득 200만원에 대해 내고, 미국은 4000불에 대해 연방/주 소득세 내고 있음 1. FICA 납부 : 한국에서 4대보험을 내고 있어서 조세협약에 따라 미국에서는 FICA를 안내고 있음 2. 이 경우에 세금신고 혼자할 수 있을까요? 3. FTC와 FEIE 중 뭐가 유리할까요? 나쁜말은 적지 말아주시고요.. 공부하는데까지 하고 세무대리인 필요하면 연락하려고 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