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사 소속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에 파견 근무 와있을 때 세금 관련 질문

  • #3958933
    일년 열두달 겨울 140.***.227.131 129

    내용이…많습니다.

    ㅇ 상황 :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미국에 주재근무로 나와있습니다.
    ㅇ 소득 : 매월 한국에 약 200만원, 미국에 약 4000불 양쪽으로 받고 있음 (한국회사이므로 한국 국세청에 보고하는 소득에 미국 급여 4000불이 국외 소득으로 포함되어있음)
    ㅇ 세금 : 한국에 국민연금 포함 4대보험 납부 중이고, 한국에서도 연말 정산 함
    소득세는 한국은 한국 소득 200만원에 대해 내고, 미국은 4000불에 대해 연방/주 소득세 내고 있음

    1. FICA 납부 : 한국에서 4대보험을 내고 있어서 조세협약에 따라 미국에서는 FICA를 안내고 있음
    2. 이 경우에 세금신고 혼자할 수 있을까요?
    3. FTC와 FEIE 중 뭐가 유리할까요?

    나쁜말은 적지 말아주시고요..
    공부하는데까지 하고 세무대리인 필요하면 연락하려고 합니다…

    • JSTA 67.***.216.101

      1. 영주권자가 한국에 본사가 있는 미국지사에 근무하는 경우 주재원으로 취급되는지 의문입니다. 이경우 주재원이라기 보다는 현채가 맞을것 같습니다.
      2. Totalization Agreement(한-미 사회보장협정)의 ‘파견 근로자’ 조항에 따라 FICA 텍스를 안내고 계신것 같은데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내에서 근무할 때 미국 사회보장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FICA 텍스를 안내고 있느것은 잘못된것으로 보입니다.
      3. 미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기에 FEIE를 적용할 순 없고 FTC 만 적용 가능합니다.
      4.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데 왜 한국에 미국에서 받는 소득 $4,000불에 대해 텍스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한국과 미국 양쪽에 듀얼 레지던시로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이런경우 보통 텍스는 회사에서 처리해 주고 직원의 경우 gross 가 아닌 net 으로 계약을 하고 임금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쪽 두 국가 모두에 FTC 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나다. 이렇게 복잡한 텍스보고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레지던트/ 한국 난레지던트로 보고를 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5. 그러므로 보통 듀얼 레지던시로 텍스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 회사에서 한국 및 미국 양쪽에 이쪽에 대해서 잘 아는 회계사/세무사를 각각 고용해서 회사에서 텍스보고를 처리해 줍니다. 보통 한국 빅포와 일을 많이하고 미국의 경우 빅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가끔 저희 회사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일년 열두달 겨울 140.***.227.131

        한국 국민연금을 내고 있어서 FICA는 면제된다고 HR과 확인을 했습니다. 차라리 FICA를 내고 싶으나 방법이 없더라구요.
        현재 미국에 있으므로 FEIE는 적용이 안되는게 맞을것 같은데, FEIE던 FTC던 한번 선택하면 5년간 공제방법을 변경할 수 없으니 미래까지 생각하면 FTC 적용이 맞을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든 납부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고, FBAR/FATCA도 필요함을 이해했습니다.
        이자나 주식 매매수익은 어찌 보고해야할지 더 공부중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 JSTA 67.***.216.101

          현재 HR이 Totalization Agreement(한-미 사회보장협정)의 ‘파견 근로자’ 조항을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HR 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1. 협정문 제4조 1항의 ‘파견’ 정의 위반
          한-미 사회보장협정 제4조(파견 근로자)는 “어느 한 쪽 국가의 영토 내에서 고용된 자가, 그 고용주에 의해 다른 쪽 국가의 영토로 파견된 경우” 에 본국의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자는 미국 세법 및 사회보장법상 이미 미국 시스템의 의무 가입 대상(Domestic Worker)이므로, 한국에서 ‘보내진(Detached)’ 외인이 아니라 미국 내 ‘거주 근로자’로 우선 분류됩니다.

          2. 사회보장국(SSA) POMS 지침
          미국 사회보장국(SSA)의 내부 실무 지침인 POMS(Program Operations Manual System) RS 01901.435 등에서는 파견 근로자 규정의 적용 대상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그런데 사회보장협정의 파견 근로자 조항은 ‘일시적 체류 후 본국 귀환’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영주권자가 “나는 미국에 영구히 살 사람이다”라고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회보장세 면제를 위해 “나는 한국에서 잠시 온 파견자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거주 의사(Intent of Residency)의 상충을 발생시킵니다. SSA는 영주권자가 타국에서 미국으로 파견된 형태를 ‘Detached Worker’로 승인해주지 않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3. ‘미국 지사(Branch)’의 법적 지위
          한국 법인의 ‘현지 법인(Subsidiary)’이 아닌 ‘지사(Branch)’에 근무하는 경우, 세무상 해당 지사는 한국 본사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나, 영주권자의 고용 주체는 미국 내 사업장이 됩니다.
          (1)IRC §3121(b):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FICA 대상입니다.
          (2) 협정상 면제를 받으려면 한국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가입 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 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국민연금공단과 SSA는 영주권자가 미국 지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를 ‘미국 내 통상 고용’으로 보아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국 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4. 거주자 판정 (Tie-breaker Rules)
          만약 협정과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 거주자 판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런경우 영주권자는 미국 세법상 Resident Alien이며, 미국 내 지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미국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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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eanDiscover 108.***.141.144

      현재 미국에서 실제로 근무 중이시고 미국 급여에 대해 미국에서 과세되고 있으므로, 미국에서 수행한 근로소득 부분은 FEIE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 소득 구조를 고려할 때, 이중과세 조정은 FTC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국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FTC 계산 시 단순히 상대국 납부세액에 환율을 적용하여 전액 공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상 FTC는 foreign source taxable income을 기준으로 limitation calculation이 이루어지므로, 각 소득의 source 구분 및 적절한 allocation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공제 가능한 세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소득 구분, 환율 적용, limitation 계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개인이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 사항을 세금 신고 시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 Social Security Totalization Agreement에 따라 FICA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한국 국민연금 Certificate of Coverage를 확보하여 보관(또는 필요 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요건 충족 시 FBAR/ FATCA 해외금융자산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또한 미국 세법상 전세계소득에 포함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일년 열두달 겨울 140.***.227.131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절세를 해보고 싶어 공부 중인데, 복잡한게 너무 많네요.
        첫 보고니만큼 공부 많이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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