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사 세금

  • #3958366
    korea tax 108.***.68.87 269

    영주권자이고 한국회사에서 고용되어 한국계좌로 임금을 받을 경우 미국 세금은 어떤식으로 내나요.
    터보택스로 미국 세금보고할 때 항목이 나오나요?

    • Andrew Baek 76.***.210.172

      It is illegal.

    • JSTA 67.***.216.101

      이런경우 미국 근로소득에 준해서 텍스보고를 합니다. 터보텍스에도 그런 기능이 분명 있으니 인스트럭션을 잘 참조해서 텍스보고서를 준비하시면 될듯 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낸 텍스는 foreign tax credit 으로 적용해서 이중과세를 피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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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925-400-8258

    • PNA LP 75.***.225.232

      JSTA님께서 미국 세금보고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고,
      여기에 주의하시거나 고민 및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추가 의견을 드립니다.

      미국 납세자가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한국 회사에 한국 주민번호를 이용한 고용 형태로 재직하며 한국에서 납세(원천징수 등)를 하고, 그 자료를 미국 세금보고에 사용하는 구조로 짐작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한국 납세, 미국 납세,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등 여러 세무 이슈가 동시에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크며, 특히 미국 사회보장세와 관련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주의 깊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naconnect@pna-cpa.com

    • 무명2 208.***.97.170

      옛날이야기라 요즘은 얼마인지 가억이 안나는데

      달라로 10만불미만이면 비과세로되나 켈리포냐로 주소지가 되있었다면 켈리포냐 텍스는 처맞는 상황이되고
      보통 사우스다코타 네바다같은곳으로 주소지바꿔놓고 하면 주세가없으나 10만불미만인경우 별탈없이 잘사는사람많이봤슴
      세금을 안내더라도보고는 해야함
      보통 가족들이 미쿡에살고 애들학교보내고 기러기한다면 영주권유지하나 온가족이 다한국가면 잠시마누라만 미쿡뒀다가 5년체류마치고 마누라만 시민권하고 본인영주권은 반납하는게 그나마 유리하고.
      내아는분은 아주그냥 영주권포기하고 한국에 쭈욱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