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의 세금 및 스톡옵션행사시 세금문제

  • #3443163
    궁금 73.***.52.67 543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속시원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것 같아 여기 질문을 올립니다.

    최근 한국회사로부터 오퍼를 받고 Negotiation중에 있습니다.
    1인 파견 ‘임원’으로 일하는 조건이고 연봉은 미국기준, 스톡옵션도 준다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업무도 평소 제가 하고싶던 분야라 마음에 듭니다.
    한가지. 법인을 세우면 저도 편한데 당분간 법인은 안세운다네요.

    궁금한것은
    1. 급여 및 비용은 한국에서 직접 미국의 제 개인 통장으로 달러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세금내고 관련 서류를 받은다음 미국에서 세금을 더 내는 방식(만약 더 내야한다면)이 될것 같은데 이 경우 저는 1099로 세금보고를 하는것 밖에 생각이 안나는데 맞나요? 경험 있으신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요?

    2. 스톡옵션의 경우 행사후 수익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한국에 납부하고 미국세법상 그 차액이 있다면 미국에 세금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한국의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는 미국에서 어떻게 적용되죠?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 Bn 73.***.234.42

      현재 신분하고 거주하시는 주가 어디신지요

    • 원글 173.***.41.12

      영주권입니다. 동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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