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취업으로 인한 영주권 보존 방법

  • #501706
    한국취업 69.***.225.246 2431

     

    제가 한국에 취업이 되어서 가야 하는데,
    저는 영주권자이고 (2008 3월)그리고 wife와 18세/14세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은 저 혼자 나가서 일하려고 하는데,,
      1. 제 영주권을 유지 하기 위해 re-entry permit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 어떻게 하는 지
           요?
    2. 지금 1년만 있으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데,만일 한국에 2년이상 나가면, 시민권 신청
         은 어떻게 되나요?
    3.한국에서 수입이 있을때 미국에서 세금 신고도 해야 하나요? 가족이 미국에 있으니까?
    3.미국에 있는 가족의 의료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한국으로 취업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1. 이민국의 website에서 관련서식 I-131을 다운받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문날인까지는 미국에서 받아야 합니다.
      2. LPR신분유지와 naturalization목적의 LPR유지는 조금 다릅니다. re-entry permit은 180일 이상의 absence에도 불구하고 LPR로써 재입국을 허용받도록 미리 허가를 신청하는 것인데, USC naturalization목적의 5년간의 continuous residence를 preserve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즉 exception에 해당하지 않는한, 최소한 일정 부분의 시간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신고하셨어도 미국에다가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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