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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H1비자(2009년 10월)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7월에 한국집을 전세를 주고 난후 그 돈을 2009년 7월에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 미국에 집을 샀습니다. 2년이상 한국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년소유 2년거주). 아직까지 한국의 주소지는 그대로 한국집으로 되어있고, 실제 해외에서 3년이상 거주했습니다. 올해(2010년) 한국에 있는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대략 집값 시세는 7억 정도입니다. 여러가지 세금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1. 이 경우 1가구 2주택 인가요?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3. 한국에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관련된 세금이 있는지요?아래 영주권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보았는데요, 제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인터넷 조회도 해보고 했는데 잘 몰라서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