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 팔때 양도소득세

  • #310133
    한국집 128.***.180.18 3202

    F1->H1비자(2009년 10월)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7월에 한국집을 전세를 주고 난후 그 돈을 2009년 7월에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 미국에 집을 샀습니다. 2년이상 한국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년소유 2년거주). 아직까지 한국의 주소지는 그대로 한국집으로 되어있고, 실제 해외에서 3년이상 거주했습니다. 올해(2010년)  한국에 있는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대략 집값 시세는 7억 정도입니다. 여러가지 세금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이 경우 1가구 2주택 인가요? 
    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3. 한국에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관련된 세금이 있는지요?  

    아래 영주권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보았는데요, 제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 조회도 해보고 했는데 잘 몰라서요.감사합니다.
    • 시나브로 66.***.161.205

      1. 원글님이 한국에 가서 미국에 집이 있다고 신고해도 2주택으로 허가 해 줄지는 알 수가 없네요.

      2. 원칙적으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실거주도 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에서 3년 소유는 인정해 주지만 2년 거주는 출입국관리만 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하십니까?
      한국에서 세금납부하셨습니까?
      원글님이 국세청직원이면 2년 실거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원글님은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는 장기보유 공제가 1년에 3%이고 거주자는 8%입니다.

      3. 꼭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원글인데요 128.***.180.18

      시나부로님, 1가구 2주택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저는 “비거주자”이기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말씀이군요.
      참고로 한국의 건강 보험료와 세금은 모두 납부 했고, 현재까지 15년을 소유했지만 재건축하는 기간이 3년이 소요되었고, 3년전(2008년)에 입주 가능했습니다.
      “비거주자”의 정의가 현 체류 비자(H visa)의 시작(2009년 10월)부터 따진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출입국 날짜에 따른다면 전 “실거주자”가 아니군요.
      비거주자 장기 보유 공제는 15년 (또는 12년)*3% = 45%(또는 36%) 란 말씀인가요?

    • 지나다 64.***.152.131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1.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됩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2006.2.9 이전에 출국한 경우 2007.12.31까지 양도하여야 비과세을 적용합니다.

      출국 후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에 취득한 국내의 주택은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전세대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출국후 2년이 경과되어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면 과세대상이며 후에 귀국하여 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원글 128.***.180.18

      1. 출국후 거주기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미국에 2009년 10월부터 유효한 H1B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서 스탬프를 받은 날짜는 2009년 12월 10일입니다. 1998년부터 2009년 10월까지는 F1(학생) 비자로 있어구요. 이 경우는 출국한지 2년 이상인가요, 아니면 2년 이하로 봅니까?

      2. 해외거주 사실증명서를 받아야 하나요?

      3. 한국에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비거주자라서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디에 물어보면 잘아나요? (국세청과 외교통상부)

    • 죠지안 24.***.87.178

      님의 경우는 해외에 거주하신게 1998년이면 해외 출국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하였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아닌 듯 합니다만

      세무사와 다시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 원글 128.***.180.18

      세무사와 상담한 결과 과세대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양도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 궁금 69.***.185.178

      갑자기 2년 경과 규정이 궁금해 지네요.
      2004년 주택을 구입하여 2007년까지 3년 보유/거주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미국에 왔는데, 지금 그 집을 팔면 양도세 대상인가요? 아닐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놔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