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 월세 세금보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3805868
    강북 23.***.199.170 1050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며 한국에 제 명의로 된 빌라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살고 계시다 2016년 4,5월 경부터 세를 주고 계십니다.

    보증금 4000에 월 7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받는건 아니고 현금으로 월세를 받아서 어머님께서 생활비로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있는 제 통장으로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시점부터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통장으로 받게 된다면 월세가 입금되면 어머니께서 쓰시게 될텐데요

    그럼 제 통장 잔고는 똑같을 텐데(5000불 아래) 이때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만불이하는 세금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월세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면 언제부터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보고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ㅁㄴㅇㄹ 73.***.130.5

      월세 받기 시작한 날부터 세금 보고해야죠. 실제로 어머니가 쓰시던 원글님이 쓰시던 원글님 소유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이니 과세대상이요.

      만불 이하는 잔고보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지 월세수익 누락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다. 물론 실제로 디덕션 디프리시에이션 계산해보면 세금이 안나올 수도 있고요.

    • 한국인 99.***.100.17

      어머니 통장으로 월세 받으면 되잖아요

    • JSTA 24.***.26.227

      월세를 누구 통장으로 받고, 누가 실제 사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머님과 질문자 사이의 증여 입니다. 월세 계약은 질문자와 세입자 사이에서 이루어 졌으며 해당 소득은 2016년 4월부터 질문자의 렌탈 소득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분은 2016년 4월 부터 월세 소득을 본인 텍스보고서에 넣어서 보고 하셨어야 합니다 (만약 2016년 이전부터 텍스목적상 레지던트인 경우). 그동안 본인이 해당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던것 같습니다. 가까운 회계사/세무사님을 찾아가셔서 언제부터 해당 소득을 넣어서 수정텍스보고를 할지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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