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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며 한국에 제 명의로 된 빌라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살고 계시다 2016년 4,5월 경부터 세를 주고 계십니다.
보증금 4000에 월 7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받는건 아니고 현금으로 월세를 받아서 어머님께서 생활비로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있는 제 통장으로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시점부터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통장으로 받게 된다면 월세가 입금되면 어머니께서 쓰시게 될텐데요
그럼 제 통장 잔고는 똑같을 텐데(5000불 아래) 이때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만불이하는 세금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월세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면 언제부터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보고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