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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401:54:00 #306524세금내야하나요? 72.***.49.97 11963
지난해 영주권 받아 미국에 집사려고 올해 한국집 팔았습니다
보유기간 10년 넘고, 그곳에서 산 기간도 6년이상이라 양도세금은 면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부동산 매각대금 자금출처확인 세무소에서 다 받아두고 송금받을 준비는 다 되어있는데요…여기서 질문…
이 자금을 송금받아 모두 미국집 사는데 투입될 꺼예요
한국집 판돈에 대한 세금 미국에서 내야하나요?
만약 세금내게 된다면 미국집 금액을 줄여야하는데..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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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w 98.***.180.199 2009-07-1409:34:54
미국의 부동산 세법에도 2년이상 거주를 했으면
양도차익 50만불까지(부부의경우)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양도차익이 50만불 이상이시면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미국의 세법적용해서 양도세를 내시면되는걸로 알아요. -
조언 98.***.224.131 2009-07-1410:03:21
세금은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작년에 영주권 받으셨으면 작년소득부터 미국에 신고해야 됩니다. 한국의 집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으니까 소득이 아니고 그냥 재산이라고 생각하십시요. 한국의 재산을 처분해서 그 돈을 미국에 가져오는 것과 미국의 세금과는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영주권을 소유하신 이후에 미국에서 한국에 투자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일정기간 보유한 후에 매도하셨을 경우에는 미국 세금과 관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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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o 96.***.82.83 2009-07-1410:52:58
해외체류자에 경우 비자소유자는 300만달러까지 해외로 송금이 가능하고 영주권이상은 일년에 10만달러까지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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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98.***.224.131 2009-07-1411:38:10
petro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국내재산 반출에 대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주엘에이총영사관 사이트에 가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로는 국내재산 반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합법적인 재산은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막말로 가방에 수백만 달러를 캐쉬로 가져와도 됩니다. 단, 출입국시 반드시 보고는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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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69.***.174.107 2009-07-1413:34:28
한국에서 세금을 다 내셨으면 미국에서는 상관없습니다.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영주권을 받은후 한국의 재산을 처분하고 미국에 이민을 오는 케이스인데, 미국에 오자마자 세금을 낸다구요? 누가 그런말을 하던가요? 중요한건 이중과세방지법이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다 내셨으므로 미국에서는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저 위에 MDW님이 말씀하신건 미국에서 집을 팔고 2년동안 거기 거주하면 최대 50만불까지 세금 면제를 해준다는 세법중 하나 입니다. 즉, 원글님과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위의 조언님 말씀 정확히 해주셨습니다.
petro님의 말씀은 세금 또는 이민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비자소유자는 한국에서 재정보증자가 은행에 그 사람은 합법적인 비자소유자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라는걸 증명하면 최대 십만불 정도 보낼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일년에 십만불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할수 있습니다. 단 만불이상 외국에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한국 양도세 128.***.34.215 2009-07-1414:03:46
원글님은 “지난해” 영주권을 받고 “올해” 한국집을 팔았으므로 보유/거주기간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양도세를 내야하는 경우네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보세요..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지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역으로 보유/거주기간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출국후 2년 이후에 팔게되면 양도세를 무조건 내야합니다. 원글님께서 출국하신지 2년이 넘어서 한국집을 파셨다면 양도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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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도세 128.***.34.215 2009-07-1414:08:09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자진신고에 대한 의무가 없고..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보유/거주기간 요건만 기입하고 해외출국에 대한 사항을 누락시킬 경우 지금 당장 면세를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내년에 양도세 확정이 될 때까지는 양도세 미납분에 대한 추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은 원글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셨다니.. 출국하신지 2년이 넘었을 거라는 가정하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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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taxconsu 67.***.36.175 2009-07-1414: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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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도세님 98.***.40.57 2009-07-1415:27:10
말씀이 정확합니다. 저도 의문을 제기하려 했는데 먼저 남겨주셨군요.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출국 후 2년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글님은 위의 해외이주비과세 요건외에는 다른 비과세요건은 되지 않습니다.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한국에 1년이상 거주한 자=거주자)이기 때문이지요. 원글님이 1세대1가구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유10년 거주 6년을 써주셨는데, 이건 거주자를 위한 비과세요건이므로 비거주자인 원글님께는 해당안되는 조항입니다.
세무서에서 양도세면제 확정을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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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98.***.224.131 2009-07-1418:48:31
원글에서 ‘소유기간 10년 넘고, 그곳에서 산 기간도 6년이상이라 양도세금은 면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부동산 매각대금 자금출처확인 세무소에서 다 받아두고 송금받을 준비는 다 되어있는데요…’라는데, 왜 원글을 안 믿고 한국양도세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지요?
거주자/비거주자, 출국2년 등은 해외이주비반출 법령에 해당되는 조건들로 알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산반출 법령을 적용하면 소유3년 (서울의 경우 +거주2년)만 만족하면 거주자/비거주자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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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도세님 98.***.40.57 2009-07-1420:28:14
조언님,
[거주자/비거주자, 출국2년 등은 해외이주비반출 법령에 해당되는 조건들로 알고 있습니다. ] => 이 내용이 해외이주비반출법령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양도소득세법령에는 확실히 해당되며, 제가 윗글에 쓴 내용은 정확합니다. 제가 이번에 아파트 팔면서 몇달동안 공부하고 세무서/국세청과 몇번에 걸쳐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이주비반출과 양도소득세법은 전혀 별개의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원글님이 안쓰신 다른 요건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쓴 글대로라면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양도세님이 아주 간략하게 요점을 쓰셨습니다.그리고 원글님이 양도세면제 받고 안받고는 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지랖넓게 추후에 곤란한 일이 생길까봐 확인해보시라는 것 뿐이지요. 안하셔도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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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도세 128.***.34.215 2009-07-1421:19:07
저도 “한국양도세님”님 처럼.. 원글님과 비슷한 경우라 국세청 등에 문의해서 확답을 받은 내용입니다. 양도세를 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여러 부동산/세무사에게 문의해서 받은 양도세를 피하는 편법(?)은..
일단 1주택자 보유/거주요건이 해당되므로 매도시에는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국세청에서 양도세 추징이 나오면 그 때 내는 것입니다. 현장의 말로는 집을 사고 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국세청의 인력으로는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 주민등록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아마 그냥 넘어갈 거라고..
단, 집 매각대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사실이 세무서에 통보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각 후 바로 송금을 하지 말고 최소한 다음 해에 전년도 매매분 양도세가 확정된 이후에 하는 게 안전할 거라고..
(이런 걸 여기에 적어도 되는 지 모르겠네요.. 안 된다면 바로 지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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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98.***.224.131 2009-07-1501:34:24
이 경우는 거주자/비거주자가 핵심으로 보이는데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거주자로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양도세가 인용하신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지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은 해외이주를 도와준다는 의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상기 조건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 준다는 비과세 혜택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냥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맞는 경우는 상기 조건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도세금은 면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부동산 매각대금 자금출처확인 세무소에서 다 받아두고 송금받을 준비는 다 되어있는데요…’말씀처럼 세무소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내줄 때는 세무소에서 주택을 매도했다는 것은 벌써 알고 양도세의 과세/비과세가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있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양도세를 자진납부하면 세액의 10%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나중에 내서 10%의 감면혜택을 안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탈세를 할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한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하는지는 먼저 세무소에 문의할 것으로 짐작해서 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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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도세 128.***.34.215 2009-07-1509:49:06
이럴 때 원글님께서 나타나셔서 상황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텐데 말씀이 없으시네요..
저는 원글님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거구요.. 참고로..
1.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미국에 상당 기간 거주하셨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떤 편법을 쓰지 않은 이상은 비거주자가 맞을 겁니다.. 거주자/비거주자는 영주권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를 어느 곳에서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 있다든지, 자녀가 학교를 다닌다든지.. 그래서 F로 미국에서 학생생활을 하거나, H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한국에서는 비거주자가 됩니다. 영주권과 상관없이요…
2. “그냥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에 맞는 경우는 상기 조건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원래 이랬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이주의 경우 주택매도 기간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팔면 양도세 면제였죠.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여 투기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2년이라는 매도기간 제한을 새로이 두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년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2년 기간 제한을 도입한 후 얼마간 유예기간도 두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유예기간 안에만 팔면 양도세를 무조건 면제받을 수 있도록…
3. “세무소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내줄 때는 세무소에서 주택을 매도했다는 것은 벌써 알고 양도세의 과세/비과세가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있지 않을까요?” => 세무서에서는 매도인이 출국사실 (비거주자임) 을 스스로 밝히지 않는한 당시에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추후에 세무서에서 확인에 들어가게 될 경우, 해외출입국사실증명 등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저의 주제넘은 참견은 이 글을 마지막으로 접을까 합니다. 원글님께서 상황을 명확히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괜히 제3자들의 무의미한 댓글 소모전이 되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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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98.***.224.131 2009-07-1510:08:23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글님의 상황설명이 필요했던 토론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이민자를 위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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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98.***.40.57 2009-07-1513:53:17
아직도 해결이 안되었군요.

우연히 지난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아래 3개의 댓글이 정확한 법령을 지적해줍니다. 모두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h t t 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33169&sn=&ss=on&sc=on&lcc=&keyword=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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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72.***.49.97 2009-07-1701:35:50
집쇼핑중이라 이제 접속했어요~~ 댓글 수보고 허겁지겁 클릭합니다(쏘리쏘리)
일단 결론은 한국양도세님 글처럼 비거주자라 세금폭탄 맞을 뻔했어요
집팔고 세무서 자진신고 갔더니 담당공무원이 아예 남편 출입국사실증명부터 떼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구요. 그러면서 면세대상이 아닐 수 잇다는 말을 해서 일단 신고 유보하고 세무사를 통해 일처리했구요
저희 케이스는 남편이 2006년 이후에 출국한 케이스라 세대전원 출국 2년내 2008년에 양도되어야 면세인데, 남편 출국당시 제가 출산직후라 저와 아이는 1년 좀 넘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바람에 그 시간을 번 것 같아요. 집 매도시기가 조금만 늦어도 과세대상이었어요.
이번에 한국 집팔면서 세금때문에 마음고생 하도해서 여기서도 그런일 생길까 질문올렸는데… 제 상황설명이 너무 늦어진 점 다시 사과드리구요.
그리고 거주자/비거주자 기준에 대해…
저희는 주소와 주민등록은 아직 살아있길래 거주자인 줄 알았는데, 세무소에서 보는 거주자는 집 매도시점 기준 1년동안 183일 거주해야 거주자, 그 이하는 비거주자라고 하더라구요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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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72.***.49.97 2009-07-1701:45:46
그리고 세무소에서 자금출처가 확인된 금액한도내 송금액수의 제한은 없었으나, 다만 신고후 2년내(정확하지 않아요) 송금 받아야 해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나중에 한국에서 다시 살게 될때 미국에 보내진 돈 가져오기 힘들고요
쓰지 않더라도 가능한 송금가능한 금액을 최대로 책정해두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 지는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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