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의 전세를 연장하려고 하는데요,

  • #302799
    궁금자 216.***.56.73 2544

    한국의 집(APT)를 전세주고 왔는데 계약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H1B로 여기 왔구요,
    등기부등본, 계약서, 인감등을 미국에가지고 왔습니다.

    매매의 경우 영사관에서 위임장 등을 만들고
    등본,인감을 한국의 위임자에게 같이 보내주어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세연장의 경우도 그렇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한국의 부동산에 연락을 하려거 합니다만
    혹 아시는 분 계신가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경험 130.***.101.113

      전세금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나가라는 의사도, 나가겠다는 의사도 없다면 1년 단위로 자동연장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예전에 연장하면서 20% 전세금을 올려주게 되었는데,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썼었지요. 하지만 주인이나 저나 서로 신뢰를 갖고 있던 관계로 간이계약서 형식으로 당사자끼리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 궁금자 216.***.56.73

      답글 감사합니다.꾸벅

    • jim 72.***.74.102

      저랑같은 상황이시네요,”경험”님이 올리신대로 세입자.주인이 모두 머물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기존에 쓰셨던 계약서 밑부분에 내용적으시고 서로 sign이나 인감찍으시면 그것으로 법적으로 유효합니다.단 전세기간은 2년입니다.물론 세입자가 1년을 원하면 1년으로할수있으나 세입자가 1년을 더살겠다고 하면 1년더 살수있는 권리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즉,1년계약을했다하더라고 2년까지는 세입자에게 권리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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