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을 AirBnB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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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24.***.144.19 1662

    비슷한 경우가 있으신 분이나 양쪽 세무를 아시는 분이 있을가 하여 여쭙니다. 저는 AirBnB를 한번 써본 경험만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두고 왔는데, 요즘 분위기도 그렇고 하여 집을 찾아서 저희가 한국에 갈때 쓰고 안쓸때는 단기랜트나 지인들에게 빌려주려하는데요…

    미국에 거주하면서 AirBnB로 한국 집을 올리는 것과 그 경우 미국계정 AirBnB로 집을 올려서 달라로 입금이 된 경우, 1. 미국에서의 개인소득으로 잡히는 건가요? 2. 아니면 한국에 사업자?를 내어서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 걸가요? (이 경우 미국보고도 추가로 당연히 하게 되겠지만요)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 감사합니다.
    Happy New Year.

    • JSTA 24.***.26.227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곳과 납세자가 거주하는곳 두곳에 내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렌탈사업으로 돈을 버셨으면 일단 한국에 세금을 내는게 원칙이며, 그 다음에 같은 소득에 대해 다시한번 미국에 텍스보고를 하면서 한국에서 낸 텍스에 대해 크레딧을 신청해서 텍스를 줄이시면 됩니다 (단 한국 부가세는 foreign tax credit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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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 24.***.192.144

      집 관리는 누가 하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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