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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경우가 있으신 분이나 양쪽 세무를 아시는 분이 있을가 하여 여쭙니다. 저는 AirBnB를 한번 써본 경험만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두고 왔는데, 요즘 분위기도 그렇고 하여 집을 찾아서 저희가 한국에 갈때 쓰고 안쓸때는 단기랜트나 지인들에게 빌려주려하는데요…
미국에 거주하면서 AirBnB로 한국 집을 올리는 것과 그 경우 미국계정 AirBnB로 집을 올려서 달라로 입금이 된 경우, 1. 미국에서의 개인소득으로 잡히는 건가요? 2. 아니면 한국에 사업자?를 내어서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 걸가요? (이 경우 미국보고도 추가로 당연히 하게 되겠지만요)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 감사합니다.
Happy New Y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