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1비자를 가지고 있고 영주권은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작년에 한국집을 팔고 난후 정기예금으로 돈을 입금한후 올해 집을 사기위해 미국으로 돈을 가져와야 하는데 미국에도 한국집을 판것에 대해 1.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2.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는 올해 발생했는데 해외자산 신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3. 정기예금통장이 모두 4개인데 만기후 이것을 새로운 통장하나에 넣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총금액은 같지만 A,B,C,D 통장 네개에서 E라는 통장하나에 모든 돈을 넣었거든요.
인터넷 조회도 해보고 했는데 잘 몰라서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