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집을 팔 경우 세금과 정기예금…

  • #309180
    알려주세요 68.***.254.39 3320

    H1비자를 가지고 있고 영주권은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작년에 한국집을 팔고 난후 정기예금으로 돈을 입금한후 올해 집을 사기위해 미국으로 돈을 가져와야 하는데 미국에도 한국집을 판것에 대해 1.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2.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는 올해 발생했는데 해외자산 신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3. 정기예금통장이 모두 4개인데 만기후 이것을 새로운 통장하나에 넣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총금액은 같지만 A,B,C,D 통장 네개에서 E라는 통장하나에 모든 돈을 넣었거든요.
    인터넷 조회도 해보고 했는데 잘 몰라서요.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그냥 회계사 찾아가세요. 본인이 할수 없을것 같네요.
      간단히 답을 해드리죠.
      1. 세금 안냅니다.
      2. schedule B of 1040에 적습니다. 환율은 1년 환율변동의 평균을 이용합니다. 한국에서는 예금에 대한 이자는 4천만원미만의 경우 세금을 안내기때문에 미국에서는 내야 합니다.
      3. 각 통장의 잔고가 1초라도 만불을 초과했다면, 해외자산신고서에 전부 다 기입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irs 웹사이트 들어가서 다시 찾아보세요.

    • 부연 98.***.179.2

      위 답변중 2.에서
      [한국에서는 예금에 대한 이자는 4천만원미만의 경우 세금을 안내기때문에 미국에서는 내야 합니다. ]

      이건 아마 종합금융과세가 안된다는 말씀같구요, 비과세가 아닌 이상 일정비율(보통의 경우 이자소득의 15.4%)의 세금(소득세+주민세)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