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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한 사정이 생겨서, 오랜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영주권자고,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달후 12월 말에 미국에서 출국할려고 하는데, 아이 미국여권이 내년 5월말에 만료됩니다. 6개월 룰과 관련하여 한국영사관측에 주말과 노동절에 문을 닫아 직접 문의하지 못하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미국여권이 5개월 남은 상태에서 미국 출국이 가능한가요?
2. 아이는 태어나 한국영사관에 신고하여, 선천적 이중국적입니다. 아이가 한번도 한국에 가본적이 없어서, 최초 한번은 한국여권없이 미국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미국 여권만료 5개월 상태로 한국입국이 가능한지요?물론, 아이의 미국여권을 새롭게 발급 받으면 다 해결될 일입니다. 최근 여권업무가 다시 시작 되었지만, 발급시간도 2달정도인것 같고, 가을, 겨울에 감기와 함께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 여권관련 업무가 다시 멈출까봐 걱정입니다. 최악의 경우, 현재 구여권도 제출된 상태로 저희가족이 난처해질수도 있습니다. 너무 큰 걱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