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주로스앤젤리스 총영사관의 웝사이트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질문: 저는 미국에 이민와 얼마 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유언없이 돌아가셨고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저의 동생들은 제가 미국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궁금하군요.
대답: 동생분들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재산상속은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아니하므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당연히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머니 및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권을 가지게 되고, 상속분은 한국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형제들간에는 균등하며(장남, 차남 또는 결혼한 딸이나 미혼인 딸 모두 같음), 모(母)는 자녀들 상속분의 1.5배입니다. 다만 상속재산형성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돌아가신 아버님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에 관하여는 상속인간에 협의가 되면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여의 시기와 방법, 기여의 정도 등 그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한국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간에 공유가 되고 부동산 상속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각자의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후 가능한 한 빨리 상속인들의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상속등기를 마쳐야만 그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볼 때 이 부동산이 공동상속재산임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2. 증여는 어느 때나 가능합니다.
3. 미국인 자식들이 한국인부모에게 부동산을 사는 형식은 안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형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세의 부자 아들이 80세 부모에게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는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30대 가난한 아들이 5-60대 부자 부모에게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봐도 상속인 것이 너무 빤히 보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