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부모가 미국인 자식에게 상속하는 방법 질문

  • #313180
    dma 174.***.166.193 4542

    안녕하세요.

    상속 및 증여에 관한 질문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제목대로, 한국인 부모가 미국인 (과거에 한국인이었던) 자식에게 부동산 상속이 가능합니까?
    또는 증여도 가능할 까요? 
    아니면 미국인 자식들이 한국인부모에게 부동산을 사는 형식으로도 가능할까요?
    (모두) 가능하다면, 어떤 것이 절세하는 방법일 까요?
    • 지나가다 98.***.227.197

      1. 상속은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주로스앤젤리스 총영사관의 웝사이트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질문: 저는 미국에 이민와 얼마 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유언없이 돌아가셨고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저의 동생들은 제가 미국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궁금하군요.

      대답: 동생분들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재산상속은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아니하므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당연히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머니 및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권을 가지게 되고, 상속분은 한국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형제들간에는 균등하며(장남, 차남 또는 결혼한 딸이나 미혼인 딸 모두 같음), 모(母)는 자녀들 상속분의 1.5배입니다. 다만 상속재산형성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돌아가신 아버님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에 관하여는 상속인간에 협의가 되면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여의 시기와 방법, 기여의 정도 등 그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한국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간에 공유가 되고 부동산 상속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각자의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후 가능한 한 빨리 상속인들의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상속등기를 마쳐야만 그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볼 때 이 부동산이 공동상속재산임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2. 증여는 어느 때나 가능합니다.

      3. 미국인 자식들이 한국인부모에게 부동산을 사는 형식은 안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형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세의 부자 아들이 80세 부모에게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는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30대 가난한 아들이 5-60대 부자 부모에게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봐도 상속인 것이 너무 빤히 보이니까요.

    • dma 152.***.207.202

      지나가다 님, 상세한 답변 및 정보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요^^;;

    • :) 143.***.226.64

      다만 상속세를 낸다는거죠… 한국은 거의 30%정도로 알고있는데…

    • dma 152.***.207.202

      상속세율이 다르거나 하진 않다요? 미국인 자식에게 상속이랑, 한국인 자식에게 상속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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