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구요, 영주권자 자격으로 일을 하는데 미국으로 택스보고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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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 222.***.114.237 2342

    저는 작년에 취업으로 영주권 받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영주권 받고 5개월만에 한국으로 귀국했어요. 물론 재입국신청은 2월에 하고 4월에 귀국, 7월에 Cris에게서 재입국허가 났다고 멜받았구요. 그런데 제가 한국와서 시류에 휩쓸려 원어민 영어 교사가 됬고 -그 조건이 있는데 저는 다 충족이 되었어요- 그 조건중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데요, 보통 원어민이라고 하면 미국인으로 시민권자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원어민 교사는 한국국민의 원천징수를 면하고 내년4월에 미국에서 택스보고한다고 하였어요. 저도 시민권계획이 있어서 택스보고를 미국에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야 하는거지요? 제가 이곳에서 일하는것도 한국인자격보다 미국 영주권자 자격으로 일을 하니 말이예요. 아시는분, 부디 답을 해주셔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