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산이 있는 경우 영주권으로 있는게 좋은가요? 시민권을 신청해도 괜찮은가요?

  • #3581197
    미스터 손 108.***.192.162 1340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현재 저는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입니다.
    (지금 시민권을 지원할까 고민중입니다.)

    질문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국 국적)께서 돌아가셔서 미국에 있는 자녀(미국 시민권)가 재산을 상속 받는 경우에….

    1) 미국 자녀(미국 시민권) 한국에 상속세만 내면 끝이지요?
    (미국 자녀가 미국에 따로 상속세나 상속 받았다는 서식서를 내야하나요?)

    2) 재산 상속을 받은 미국 자녀(미국 시민권)가 한국에서 받은 재산으로 소득수익이 나는 경우(월세 혹은 매매로 인한 수익) 세금을 한국과 미국에 모두 내야 하나요? 아니면 두 나라 중 한 곳에만 내면 되나요?

    3) 영주권 신분으로 있다가 한국 재산 다 처분하고 나중에 시민권 받는게 더 나을까요?

    4) 아니면 시민권을 받고 부모님 재산을 형제들에게 상속으로 받게 한 후 나중에 처리 하는게 나을까요?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ㅎㅎ 172.***.104.31

      질문이 전부 돈문제 뿐이네…
      사람이 죽었는데….돈돈돈돈돈
      그에 따라 시민권을 하냐 마냐

      그게 니 글의 요지

      • dam 129.***.2.193

        여기 게시판 성격에 맞는 질문하지, 그럼 돌아가신 부모님 전상서 편지라도 여기 쓰나요?

    • .. 162.***.246.63

      시민권 영주권 취업비자 다 상관없습니다. 미국에서 돈 벌거나 벌고 있고 거주할거면 tax리턴 시 미국 내 소득 한국 소득 다 보고 해야합니다. 상속세 당연히 이중으로 냅니다. 한국에서 가정해서 10프로 미국에선 30 프로 상속세율이라고 치면 한국에서 10프로 미국에서 20프로 내셔야합니다.(한국에서 낸 건 크레딧처리해서 냈다고 인정해줌) 미국에서 신고 안하려고 해도 큰 금액이 입금되면..재수 없으면 통장 내역 걸릴 수 있으니 웬만하면 다 신고합니다..

      가장 좋은 건 회계사와 얘기해보세요..

    • ㅁㄴㅇㄹ 73.***.163.171

      영주권 시민권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반 이상 채류 전부다 한국 법상으로는 비거주자 미국 세법상 거주자라서 세법상 차이는 그다지 없을겁니다.

    • .. 67.***.201.9

      1. 한국 상속세 내면 끝이고 미국에는 3520 보고만 합니다. 만약 상속 받은 돈이 한국 은행에 있다면 FBAR FACTA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2. 한국과 미국 양쪽에 다 보고 하고 한국에 세금을 내고 미국에는 크레딧을 받습니다.
      3, 4.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똑 같지만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서류가 좀 더 복잡해집니다. 시민권자로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실을 구청에 신고를 해야하고 늦게 하면 벌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