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산이 있는 경우 영주권으로 있는게 좋은가요? 시민권을 신청해도 괜찮은가요?

  • #3581180
    미스터 손 108.***.192.162 1341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현재 저는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입니다.
    (지금 시민권을 지원할까 고민중입니다.)

    질문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한국 국적)께서 돌아가셔서 미국에 있는 자녀(미국 시민권)가 재산을 상속 받는 경우에….

    1) 미국 자녀(미국 시민권) 한국에 상속세만 내면 끝이지요?
    (미국 자녀가 미국에 따로 상속세나 상속 받았다는 서식서를 내야하나요?)

    2) 재산 상속을 받은 미국 자녀(미국 시민권)가 한국에서 받은 재산으로 소득수익이 나는 경우(월세 혹은 매매로 인한 수익) 세금을 한국과 미국에 모두 내야 하나요? 아니면 두 나라 중 한 곳에만 내면 되나요?

    3) 영주권 신분으로 있다가 한국 재산 다 처분하고 나중에 시민권 받는게 더 나을까요?

    4) 아니면 시민권을 받고 부모님 재산을 형제들에게 상속으로 받게 한 후 나중에 처리 하는게 나을까요?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 107.***.213.38

      시민권 영주권 취업비자 다 상관없습니다. 미국에서 돈 벌거나 벌고 있고 거주할거면 tax리턴 시 미국 내 소득 한국 소득 다 보고 해야합니다. 상속세 당연히 이중으로 냅니다. 한국에서 가정해서 10프로 미국에선 30 프로 상속세율이라고 치면 한국에서 10프로 미국에서 20프로 내셔야합니다.(한국에서 낸 건 크레딧처리해서 냈다고 인정해줌) 미국에서 신고 안하려고 해도 큰 금액이 입금되면..재수 없으면 통장 내역 걸릴 수 있으니 웬만하면 다 신고합니다..

      가장 좋은 건 회계사와 얘기해보세요..

    • 지나가다 174.***.130.73

      미국 상속세는 면세한도가 10밀리언 달러 근처에요. 부모님 두분께 상속받는다면 20 밀리언인데 이 금액을 넘어갈 정도로 많다면 고민을 하셔야지만 그 이하라면 미국은 세금이 앖습니다.

    • 이중과세 73.***.41.95

      지금 영주권 준비 중이라 아직 F-1 opt인데, 미국에서 지낸지 5년이 넘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얼마 되지도 않는 한국 재산 및 수입 탈탈탈 다 보고해야 해서 지금 골치아파요. 게다가 한국은 주식 수익 양도세가 없어서 미국에다 내야해요. 손해까지 하면 수익 난 것도 없는데 미국에 양도세 내면 오히려 마이너스라서 속 터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