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양도소득세

  • #307668
    JJ 71.***.253.18 8141

    한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영주권을 받은후 2년안에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에 대한 정확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면제 기준이 못되서 집을 팔면 양도 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세율을 알고 있으신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KK 174.***.251.210

      해당 물건의 백그라운드를 설명해야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

    • 원글 71.***.253.18

      현재 시가 4억5천 정도 되고 소유한지는 한 6년 됬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양도 소득세을 면제 받은후 미국으로 집 판돈을 가져올때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원글 71.***.253.18

      미국에 계속 거주한 관계로 집을 구입후 한번도 살지는 않았고 저희 부모님께서 2년정도 생활하시다가 현재는 전세를 준 상황입니다. 위치는 용인시입니다.
      감사합니다

    • 2년시한 64.***.152.131

      누가 아는사람이 없는가요? 양소세면제를 위해 미국에 체류한 기간에 상관없이 영주권 받은후 2년내에 팔면 면제를 받는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미국으로 출국후 영주권받는것 상관없이 2년이내에 팔아야 양소세 면제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 2년시한 64.***.152.131

      제가 알기로는 집판돈 미국으로 가져와서 또 집을 사면 양도세 유보가 됩니다.
      그렇하지 아니면, 영주권자로서 내년 세금보고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즉 한국집을 팔았을때 양도차액을 신고하고 해당세금을 내는것이죠. 짧은지식이라서 틀렸으면 정정 부탁드립니다.

    • 출국시점.. 128.***.34.215

      확실히! 영주권을 받은 후 2년 이내가 아니라.. 출국한지 2년 이내에 팔아야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아니라면 양도세를 내셔야 되구요..

      그리고 양도세율은 조건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조건에 따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구요..

      자신의 돈이라면 미국에서의 세금은 없습니다.

    • 2년시한 64.***.152.131

      정보확인 감사합니다. 원래 작정을 하고 미국이민왔으면, 국내부동산을 정리하고 왔을것 인데, 주재원이나 단기취업하다가 문뜩 영주권받아서 터를 잡고 한국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2년세월이 지나서 감면해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것 같읍니다. 사실 영주권이 없으면 아직은 한국을 떠났다고 볼수 없는데, 이 2년시점조항이 사실은 국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 혹은 2년넘어 오래동안 정식 체류자들에게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것 같읍니다.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 좋은 정보 24.***.170.232

      미국에 사는 저희들에게 중요한 주제이어서 과거에 많이 논의 됐었습니다. US Life>Tax에 가셔서 과거에 올렸던 글들(3938, 3937)을 보시면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 98.***.179.2

      2년시점 조항은…
      원글님처럼 주재원이나 단기취업하다가 문뜩 영주권받아서 터를 잡고 한국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조항이 아니라,
      한국내에 거주하면서 비과세조건을 채울 수 있었던 1주택 보유자가 집 “구매후 예상치 않게” 국외로 이주함으로 비거주자가 되어, 어쩔 수 없이 비과세조건을 채울 수 없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입니다.

      조삼모사처럼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은 말 같지만 상황은 사실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전에는 2년제한 조건이 없었다가 오히려 원래의 취지에 맞춘다고 몇년 전에 개정하면서 2년으로 못 박은 것으로 압니다.

      한국의 세법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1년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은 살아있지만 한국을 떠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 세법은 잘 모르지만 현재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world wide income으로 신고해야 해서 한국의 양도차익도 수입으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양도세 낸 것이 있다면 그것을 credit(?)으로 받고, 미국 세율에 근거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저도 좀 더 알아보려 합니다. 또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철저하게들 지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원글 71.***.253.18

      여기저기 알아보니 제가 만약 세법상 거주자이면 1주택/1세대, 3년이상 보유, 거래가 6억이므로 확실히 비과세 대상입니다.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조항이 추가 되더군요.

      여기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주 이슈는 출국시점이 아니라 제가 언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냐 하는것입니다. 비거주자로 된후 2년이내에 집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면제입니다. 출국시점을 비거주자로 보면 제가 출국한지는 9년전 이니까 그렇다면 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리서치한 결과 현재 한국에 주민등록과 주소지가 있으면 세법상 거주자가 되더군요. 제경우 아직도 주민등록이 살아있고 주소지가 현재 아파트로 되있는 관계로 세법상 거주자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2년 시한”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미국에 영주할의사가 없이 단지 유학, 단기취업으로 있다가 문뜩 영주권을 받은 경우인데요. 그렇다면 영주권을 받고 해외이주확인증을 받는 시점으로 2년을 계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넘 제 편한대로 해석한걸까요?

    • 98.***.179.2

      넘 제 편한대로 해석한걸까요? => 네.

      하지만 제가 리서치한 결과 현재 한국에 주민등록과 주소지가 있으면 세법상 거주자가 되더군요. =>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제가 위 댓글에서 쓴대로 95% 세법상 거주자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혹시 미처 확인못한 5%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US Life>Tax에 가셔서 과거에 올렸던 글들(3938, 3937) => 3937이 제가 올린 글입니다. 그 안에 ‘거주자’에 대한 국세청 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비거주자입니다 98.***.81.39

      안타깝지만 원글님은 비거주자일 확률이 99.9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을 내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뒤져보면 판례도 찾으실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미국에 다른 목적 (학업이나 취업) 으로 나와 영주권을 받은 경우, 이 두 신분은 연속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맨 처음 출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라 예전에 아주 많이 알아보았는데. 결국은 양도세를 내야된다가 결론이었습니다.

    • 비거주자 96.***.195.186

      거주자라 함은 한국에서 온 가족이 살고 있고
      소득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한국에서 의료보험을 납부를 1년하면 대개 거주자가 됩니다.

      거주자인 경우 장기 특별 공제가 해마다 양도차익의 8%이므로 10년이면 80%를 감면해줍니다. 비거주자이면 3% 씩해서 30%를 감면해줍니다.

      만약에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한국에서 급여를 받고 1년이상 거주시에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절세하지만 미국에서는 양도차익의 15%를 세금낸다면 어느 곳에서 세금내느냐의 문제 이지요.

    • 원글 96.***.28.45

      과거에 논의됬던 글을 보니 제가 비거주자라는것이 확실한것 같습니다.
      2년시한은 1주택/1가구 비과세 대상 거주자로서 받을수 있는 면세 혜택을 비거주자가 된후도 2년동안 그 혜택을 준다고 해석하시면 맞을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럼 비거주자가 된 이후 한국에 집을 장만한 경우(1주택/1가구), 이 집을 양도시 받을수 있는 혜택은 전혀 없나요? 일반 양도세율 적용해서 다 내야 하나요? 그 세금 계산해보니 엄청난데요.

    • 원글 96.***.28.45

      방금 국세청 인터넷 질의/회신 코너에서 퍼온 글입니다. 출국일과 2년시한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년시한은 출국일에 관계없이 영주권 취득일부터 라고 되있네요. 2009.4.14 일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항목이네요.

      질문 생략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입니다.

      또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3686, 2008.11.07

      【제목】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유가 해외이주임이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영주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됨

      【질의】

      생략

      (질의내용)
      – 현지이주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유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임이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영주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해외이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세대원의 출입국내역 등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2009. 4. 14. 단서신설)

      ⑥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2009. 4. 14. 신설)

    • 2년시한 64.***.152.131

      그럼 올해 2009년 4월14일부로 2년시한 시점이 영주권을 취득한시점으로 변경되었군요. 그럼 오랫동안 영주권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받은 분들은 한국재산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겠군요. 재차 따끈한 Update를 보내주신 모든 댓글님들에 감사드립니다.

    • 98.***.179.2

      1)
      ⑥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2009. 4. 14. 신설)

      2) 해외이주법 4조.
      3. 현지이주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이주.

      결국 1)과 2)를 종합하면,
      영주권 취득하고 ‘거주여권 발급’받으면, ‘현지이주’가 되어 영주권 취득일이 출국일이 되겠군요.

      흥미롭네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5%가 여기에 있었군요.
      나중에 집파시고 세무서신고 마치신 다음에 결과도 올려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 98.***.179.2

      평소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찾아보니 이런 감사원판례도 있군요.
      이 사례가 좀 특이하긴 한데, 94년에 출국신고 먼저 해놓고, 아파트 사서 거주하다가, (출국은 언제 했는지) 98년에 주민등록말소되고, 2006년에 아파트 판 사람의 얘기입니다. 양도세 면제일까요? 아닐까요?

      기존의 판례대로라면, 출국의사가 없었을때 구입한 부동산(투기의사없음으로 간주)에 한해서만 (물론 세무서 담당자가 판단하기 나름이겠지요) 비과세혜택을 준다 했었는데, 이 판례에서는 양도세비과세라고 하네요.

      ===============
      해외이주가 예정된 상태에서 구입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15 호
      제 목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0 0 0
      0000 Brookside Way 0000000 0000000, 000
      대리인 세무사 000
      처 분 청 00세무서장
      주 문 처분청은 2007. 5. 3.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4. 3. 29.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같은 해 11. 30. 00도 00시 00구 00동 300 000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95. 1. 26.부터 00에 거주하였으며, 2006. 12. 27.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으로 보아 2007. 1. 26.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07. 5. 3.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 세대전원의 해외이주가 예정되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경정청구를 거부통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단서 2호 다목 등의 규정에 따르면 「해외이주법」에 따라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해외이주가 예정된 상태에서 구입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4. 3. 29. 주민등록상 국외이주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1994. 10. 1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1, 10 중도금 80,000,000원을, 같은 달 30. 잔금 95,000,000원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3) 청구인은 1995. 1. 26.부터 00에 거주하였고, 1998. 12. 14. 주민등록이 이민 출국사유로 말소되었다.
      (4) 청구인은 2006. 12. 27.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비거주인 관계로 잔금일 이전인 같은 해 12. 6. 양도소득세 1억 3,990만여 원을 신고하고 같은 달 22. 이를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이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 등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 1. 26.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5) 처분청은 2007. 5. 3.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서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내용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9327호, 2006. 2. 9.) 제30조 제2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6. 4. 10. 재정경제부령 제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에서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주택구입 전에 해외이주가 예정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주택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과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에는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등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3호와 달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 취득 이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1996. 3. 30.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규정이 신설된 이후 비과세요건에 관한 논란을 불식 시키기 위해서 2006. 2. 9.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때에도 출국한 후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를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 해외이주를 예정하고 구입한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규정이 보완된 바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주택을 취득한 후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다음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 당시에 해외이주가 예정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해외 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다음 그 아파트를 양도하였고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었음이 확인되는 이상 해외이주가 예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우 해외이주가 예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Nothing 72.***.13.59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2009. 4. 14. 신설)
      -이 법 조항 해석이 힘드네요.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날이라는 말은
      영주권이 아니라도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날이 해외이주일이 된다는 것인데….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이주라 함은 또 여권이 거주여권으로 바뀐 상태의 사람을 말할 것이고, 거주여권을 받으려면,,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영주권자 라야 하는데, 그럼 결국 영주권자의 해외이주인 경우, 영주권 취득일이 해외이주일이 된다는 말이군요. 참 어렵게 써놨네요..
      영주권이 아닌 상태로 해외 장기체류자격으로 거주여권을 발급하는 나라가 있어서 저런 문구를 넣은 거겠지요…

      그렇다면 영주권 취득후 2년이내에 부동산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이군요.

    • 216.***.211.11

      제가 집을 팔았습니다
      출국후 비자상태에 상관없이 2년이후에 팔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이는 영주권자이건 주재원이건 유학생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와이프만 한국에 들어가서 팔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일단 출국후 2년이 지나면 전 세대원이 다 한국에 입국후 일년이 지난후부터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년이상 모든 가족이 살아야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때문에 한국에 있는 많은 세무사들하고 애기했는데 결국은 돈을 내야한다였습니다

    • 찌릉내 24.***.10.79

      바로 위 음님, 그래서 양도세를 내셨나요?
      원글님이 댓글에 명확한 결론을 내려 주셨는데요..
      “2년 시한은 출국일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취득한 시한 부터”라고…
      2009.4.14 일에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항목이라는뎁쇼

    • 현지이주 209.***.193.166

      저도 위 내용으로 현재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국세청에 문의할 예정이며, 답변 받으면 업뎃할께요.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출국일)’을 말하는 것이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98.***.179.2

      위 최근 글 읽다보니, 나중에 누군가 검색하실 것 같아서 다시 댓글 덧붙입니다.
      여기서 관건이 ‘현지이주’의 정의인데, 윗글에 따르면 ‘유학왔다가 영주권받은 경우를 현지이주’라고 하나봅니다. 그러면…
      1. 취업비자나 주재원으로 왔다가 영주권받으면?
      2. 방문비자로 와서 신분변경하고 영주권받으면?
      3. (임시포함) 영주권받고 출국하면?
      모두 현지이주가 아니라서 출국시점부터 2년이 되는 건가요? 그런가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