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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아파트가 한채있는데, 지금까지 꼬박 꼬박 한국에서 세금 내 왔습니다.여기서 질문:
(1) 세금 보고할 때 이걸 신고해야 하나요?
(2) 이걸 판 돈을 한 2년 안에 미국으로 가져올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를 판 후에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미국으로 가져올 경우 세금을 또 내야 하나요?
최근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아파트가 한채있는데, 지금까지 꼬박 꼬박 한국에서 세금 내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
(1) 세금 보고할 때 이걸 신고해야 하나요?
(2) 이걸 판 돈을 한 2년 안에 미국으로 가져올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를 판 후에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미국으로 가져올 경우 세금을 또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