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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본인이 영주권자 인데 지금 진행이 빨라 고민입니다
한국의 배우자를 시민권 취득 후 초청한는 것과 영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는 것 어는 것이
유리 할까요?
시민권은 후년 초에 인터뷰할 수 있을 것같고, 문제는 한국 의 배우자가 한번 이민비자
인터뷰시 한국에서 푸른색 종이 받은 적이 있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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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배우자를 시민권 취득 후 초청한는 것과 영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는 것 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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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은 후년 초에 인터뷰할 수 있을 것같고, 문제는 한국 의 배우자가 한번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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