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소셜연금의 연계

  • #304636
    하바아 72.***.193.166 5328

    한가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민연금내던것이 있으면 미국의 소셜연금과 연계가 된다고 누가 그러던데… 그냥 소문인가요?
    즉,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5년을 내다가 미국와서 소셜연금을 5년을 내면 소셜연금 10년 낸거로 인정해준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아서요.
    혹시 이부분 아시는분 계시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머그 138.***.147.10

      예.. 맞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네요.

    • 원글 72.***.193.166

      정말이요?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던 사람들은 좀 빨리 자격이 되겠네요.
      그럼 한가지만 더, 반대의 경우도 그럼 되나요.
      미국에서 소셜연금 몇년내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신 경우 그걸 국민연금낼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무슨 절차가 필요한지?
      늘 빠르고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

    • 회색빛 75.***.200.160

      반대도 가능합니다. 확인서는 쇼셜 보장국에 요구하셔야 합니다.

    • 가능 77.***.34.134

      한국과 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발효이후(2001, 4월)의 기간은 합산되어 해택이 주어집니다.
      노령연금으로 받는 돈든 각국에 낸 기간에 비례하여 주어지구요.
      기타 추가 해택은 각각의 해택이 발효된 이후에는 적용됩니다. 일테면 자녀출산 또는 2자녀이상출산에 따른 기간 해택등은 그 규정이 발효된 날 이후에 태어난 경우에는 해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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