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현금 이송

  • #3647554
    Texas 208.***.223.231 919

    안녕하세요?
    2016년도에 텍사스 남부에 공부하려온 유학생 부부입니다.
    2016년도에 여기에 집 구하기가 힘들어서 트레일러(모바일 홈) 를 구입 했읍니다.
    이제 공부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 갑니다.
    트레일러와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파니 현금이 한 4만불($40,000) 정도 되는데요.
    어떻게 안전하게 한국으로 가져가나요?
    듣기로는 만불($10,000)까지만 가지고 나갈수 있다는데 나머지 현금은 어떻게 가져가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좋은 안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 음음 174.***.74.3

      공항서 하라는 신고만 제대호 하면 몇십만블도 들고나감

    • 123 75.***.58.130

      만불까지만 가지고 나갈수 있다 = Wrong!
      만불미만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 = Correct!

    • K 24.***.64.149

      위의 답변 처럼 정상 신고하면 4만불 정도 현금으로 가져가는 건 아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그나저나 공부 기간 중 rent / housing 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trailer를 구입해 사셨던 모양 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방법을 상상해 본적이 있긴 했었습니다. 뭘 해도 성공하실 듯. ㅎ

    • 아닌데 76.***.86.254

      원글님,
      그 돈이 노동의 댓가가 아닌 자산을 처분한 소득이므로 은행에서 송금 하시는게 좋습니다.
      환율 때문에 걱정이시면 한국에 외환통장 개설해서 옮기세요.
      제 지인이 순진하게 공항에서 신고하고 몇만불 가지고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 미국 출입국 시 마다 세컨더리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신고만 하고 나가면 몇만불이건 십만불이건 합법적이고 가능한데, 실제로는 기록에 남겨서 특별관리 받습니다.

    • yscm 172.***.35.196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고민하고있는데 혹시 텍사스 어디 거주하시나요?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나요?
      가능하시면 이메일 연락 부탁드립니다.
      yscm0519@gmail.com

    • 지나가다 104.***.166.31

      만불미만은 신고 안해도 되고 그 이상이면 신고하고 가져가란 얘기 아닌가요? 자기돈은 불법적으로 얻지 않은 이상 가져 나갈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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