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겨울쯤 일년반 넘게 탄 자동차를 한국으로 가져가고싶습니다
4만불 정도 되는차인데..
알아본결과 1년반타면 이삿짐으로 인정되어서
일년에 10% 깍기고 거기에 33%의 세금만 낸다면 된다는데..
아직도 법이 이런가요?
그리고 혹시 after market제품은 어떡하나요?
타이어하고 휠을 바꿨고
muffler tip도 바꾸고싶은데
국내로 들어갈때
순정제품이 아니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해주세요~
이번겨울쯤 일년반 넘게 탄 자동차를 한국으로 가져가고싶습니다
4만불 정도 되는차인데..
알아본결과 1년반타면 이삿짐으로 인정되어서
일년에 10% 깍기고 거기에 33%의 세금만 낸다면 된다는데..
아직도 법이 이런가요?
그리고 혹시 after market제품은 어떡하나요?
타이어하고 휠을 바꿨고
muffler tip도 바꾸고싶은데
국내로 들어갈때
순정제품이 아니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