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부터 $100K 증여시 미국에 Tax 신고

  • #3765675
    증여 68.***.131.12 1030

    올해 6월 부터 10만불까지는 신고없이 미국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만일 집을 사기위해 부모님과 친지로 부터 각각 9만불씩 받으면 총액수(18만불)는 10만불이 넘어가나, 각각으로 부터는 10만불이 안되는 돈을 받는 경우가 되는데, 이런 경우도 Form 3520을 작성해야 되나요?

    • 00 96.***.191.188

      1년에 18만이니 해야 합니다.

    • ㅇㅇ 71.***.131.10

      와 별게로 집을 사기 위헤서는 자금 출처 증빙을 해야 할거에요. 기억상.

    • JSTA 24.***.26.227

      한사람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3520을 보고합니다. IRS 인스트럭션에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More than $100,000 from a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or a foreign estate (including foreign persons related to that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or foreign estate) that you treated as gifts or bequests; or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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