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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8일이 6개월 체류 끝납니다.(B1)
와이프와 아이들은 F1으로 들어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H1b를 진행하다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2011년 4월 이후 다시 진행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2월 18일 이후입니다.현재 변호사를 통해 F2로 신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의견이 너무 엇갈려서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나갔다 들어오는것이 좋을까요,,아니면.?제가 여기서 F2변경에 동의한것은 4월 이후 H1b신청 들어가서 승인이 되면,
한국 왕래가 가능하다고 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미 오버스테이가 되서 가능하지 않다는 분과,가능하다는 분이 계십니다.f2신청한걸 취소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2주 정도 있다가 재입국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의견이 있고 (이경우는 그럼, 이미 들어간 비용은 날리는거고…),
여기서 f2로 변경해도 h1b로 다시 변경되면 한국 왕래가 가능하니 여기서 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결국은 제가 판단할 일이긴 하지만, 좀 머리 아프네요.
– 당장 한국들어가야할 상황은 아니지만 원천적으로 한국왕래가 불가능한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다.
– 이미 변호사에게 f2변경 수수료 지급되었다. 취소하면 이거는 없어진다.한국에 가서 다시 재입국(b1)해서 신분 변경 들어가는게 좋은지,
여기서 하는게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주절주절 썼습니다.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