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것과 여기서 신분 변경

  • #494887
    김명식 68.***.185.193 5121

    2월18일이 6개월 체류 끝납니다.(B1)
    와이프와 아이들은 F1으로 들어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H1b를 진행하다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2011년 4월 이후 다시 진행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2월 18일 이후입니다.

    현재 변호사를 통해 F2로 신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의견이 너무 엇갈려서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나갔다 들어오는것이 좋을까요,,아니면.?

    제가 여기서 F2변경에 동의한것은 4월 이후 H1b신청 들어가서 승인이 되면,
    한국 왕래가 가능하다고 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미 오버스테이가 되서 가능하지 않다는 분과,가능하다는 분이 계십니다.

    f2신청한걸 취소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2주 정도 있다가 재입국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의견이 있고 (이경우는 그럼, 이미 들어간 비용은 날리는거고…),
    여기서 f2로 변경해도 h1b로 다시 변경되면 한국 왕래가 가능하니 여기서 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판단할 일이긴 하지만, 좀 머리 아프네요.

    – 당장 한국들어가야할 상황은 아니지만 원천적으로 한국왕래가 불가능한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다.
    – 이미 변호사에게 f2변경 수수료 지급되었다. 취소하면 이거는 없어진다.

    한국에 가서 다시 재입국(b1)해서 신분 변경 들어가는게 좋은지,
    여기서 하는게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절주절 썼습니다.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요…

     

    • 심분변경 98.***.118.0

      어느것이 좋는지는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니 정답은 없는것 같습니다.
      너무 말많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들리지 말고 변호사와 의논후 경제적이고
      확실하고 나중에 뒤탈이 나지 않고 꼼수를 쓰지 않는 방법이 나중에 발생할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을 들으면 100이면 100의견이 다 달라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처음부터 꼬이면 나중에 영주권등의 신청이 들어가면 복잡해질수 있으니
      이점에 유의 하시길…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여도 한국과 왕래하려면 한국에서 다시 미국에서 받은
      H!서류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소리네 71.***.236.118

      Overstay란 기본적으로 I-94의 체류기간을 넘긴 것을 말합니다.
      원글님의 경우, 관광 신분의 I-94의 체류기간이 2월 18일이면
      아직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것이므로 Overstay가 아닙니다.
      이미 오버스테이가 되었다고 말한 분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군요.

      이미 신청한 F2를 포기하고,
      지금 한국에 가서 다시 재입국(b1)해서 F2로 신분 변경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F2로 바꾸면서 한국에 다녀온다면
      B1/B2로 재입국해서 F2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F2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F2로 입국하는 것이 정석이겠지요.
      하지만, 아마 미 대사관에서 F2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 같군요.

      관광으로 와서 6개월 체류기간을 받은 후
      기간이 거의 만료가 된 때에 (남은 기간이 1개월 이내 ??)
      체류신분 변경 (보통 F1으로) 신청을 하면
      정말 공부할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신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아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뜻으로 ‘오버스테이’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신청한 F2를 포기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 68.***.207.109

      2월 18일이 체류기간 끝나는 시점인데 그전에 f-2로 신청하셨다면 overstay가 된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f-2가 거절되면 문제이지만 체류기간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f-2 신청이 들어갔다면 문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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