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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ull time 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한국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데요,
물건 사는 비용 + 구매대행 수수료 (수고비/인건비/가스비 등) 을 paypal 로 받고 잇습니다.
아무래도 다 paypal 로 현금으로 받는거다보니.. 세금문제를 정확히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겟는데요..
(따로 개인사업자 등록 이런것도 되어잇지 않습니다)
어떤식으로 내년에 세금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증빙도 모아야 하는게 있는지 아니면 원금, 가스비 제외한 인건비/수고비(수익) 만 얼만지 잘 정리해놓고 그 금액만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