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구매대행시 세금신고 (full time w2 도 있음)

  • #3520665
    질문 12.***.37.162 631

    안녕하세요.

    full time 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한국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데요,

    물건 사는 비용 + 구매대행 수수료 (수고비/인건비/가스비 등) 을 paypal 로 받고 잇습니다.

    아무래도 다 paypal 로 현금으로 받는거다보니.. 세금문제를 정확히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겟는데요..

    (따로 개인사업자 등록 이런것도 되어잇지 않습니다)

    어떤식으로 내년에 세금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증빙도 모아야 하는게 있는지 아니면 원금, 가스비 제외한 인건비/수고비(수익) 만 얼만지 잘 정리해놓고 그 금액만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oki 12.***.109.98

      1099로 세금보고 하셔야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ㅠ 따로 텍스아이디 신청하셔야해요 일정금액 넘었는데 안하면 전체금액 택스에 패널티 내야해요

      • 123123 104.***.10.144

        1099는 employer가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개인 SSN으로 1099발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구매대행을 하시는 거기때문에 SCH C로 보고하면 됩니다. 받으신 금액은 다 보고 하고 구매대행시 들어간 비용들 공제 받으시면 되는거죠.

        • 123123 104.***.10.144

          구매대행 업체가 한국 업체라는 가정하에 1099을 받지 않으시다는 가정하에,

    • AAA 71.***.181.1

      1099는 employer가 발행하는거 아닌가요?
      원글경우, 딱히 employer가 없거나 돈주는사람한테 받을수 없는경우 그냥 schedule C로 보고하면 되는걸로 압니다.
      비용도 거기서 모두 신고하고…

    • 지나가다 76.***.240.73

      수입이 좀 되면 지금이라도 회사하나 만드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면 CPA랑 상담을 하던지. 1099이란건 님이 하청을 주는 업자나 개인한테 W9 작성후 나중에 이사람에게 내가 얼마를 주었다는 서류입니다. 그서류가 IRS에 보고되면서 발행한 사람은 expense 처리하는거구요. 가끔 한인업체들이 종업원들 세금안내기 위해 꼼수 부리는게 이런케이스입니다. 페이팔도 입금이 많아지면 보고가 되고 님한테 서류도 줄것입니다. 거기에 적힌 수입과 님이 직장생활하면 플러스 월급이 님의 인컴입니다. 그리고 공제할거 지출할거 하는거죠. 한 2-3년은 전문가에 맡기면서 서류검토하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