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부터 입금받은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 #303933
    궁금이 98.***.19.202 2320

    한국에서 4만불 정도의 액수를 저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알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미리 감사드립니다.

    • 보내받어 71.***.142.126

      만불 이상의 금융거래는 자동적으로 보고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보낼때 궁금님 계좌에서 보내셨거나 타인이 빌려주신 거라면 한국에 내는 세금도 없지만 말 그대로 증여 한 돈이면 한국에서 증여세를 미리 내시고 송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증여한 돈이라도 체제비/유학비 로 받으셔서 생활하시는데 쓰시고 집을 구입하거나 기타 재산 증식용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비과세 처리 됩니다. 추후 한국 국세청에서 소명 자료를 돈을 보내신 분에게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돈이 생활비 혹은 학비로 쓰였다고 증빙하실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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