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불 이상의 금융거래는 자동적으로 보고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보낼때 궁금님 계좌에서 보내셨거나 타인이 빌려주신 거라면 한국에 내는 세금도 없지만 말 그대로 증여 한 돈이면 한국에서 증여세를 미리 내시고 송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증여한 돈이라도 체제비/유학비 로 받으셔서 생활하시는데 쓰시고 집을 구입하거나 기타 재산 증식용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비과세 처리 됩니다. 추후 한국 국세청에서 소명 자료를 돈을 보내신 분에게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돈이 생활비 혹은 학비로 쓰였다고 증빙하실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