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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부터 약 15만불 정도를 송금받을 예정입니다.
이것이 집을 구입한다거나 하는것이 아니고 부품을 사기위해서인데
15만불정도를 송금받고 14만불정도만 구매금액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만불은 제가 소유할것입니다.1. 15만불을 한국으로부터 송금받았을때 문제가 되는것이 있을까요? 현재 h-4의 신분입니다.
2. 남은 1만불을 제가 갖게 되는데 이것이 세금관련되어 문제가 있을까요?
3. 현재 영주권을 진행중인데 이것으로 인해 영주권에 영향이 있을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