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부터의 송금

  • #306032
    미국집사기 211.***.172.130 3908

    미국에 집을 사기위해 한국에서 송금을 하려하니 한국은행에 부동산취득신고를 하고 국세청에 보고된다고 하네요. 신청절차도 까다롭고요…

    그런데 그냥 송금은 1년에 5만불까지 된다고 하니, 이사람 저사람 이름을 빌려 5만불씩 해서 한 20-30만불 송금을 하면 그럭저럭 송금을 할것같긴 한데요. 그래도 그렇게 송금했을때 IRS나 기타 정부기관에서 무슨 조사나 질의가 있는지요? 집을 살때 자금 출처를요청하기도 합니까?

    정식으로 신고하고 송금하는게 제일 좋을거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왠지 걱정이 돼서요..

    • 5만불? 66.***.124.2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만불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의 돈이 아니고 2만불이 넘을 경우 한국에서 보낸사람쪽 세금조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 미시가미 99.***.108.216

      저도 송금은 5만불이라고 들었어요. 오빠가 은행에 물어 봤더니 일하시는 분이 5만불이라고 했다는데요?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은 만불까지인게 맞나요?

    • 5만불? 66.***.124.2

      아 그런가 보군요.
      리밋은 5만불이고 1년에 2만불 이상일 경우 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그럼?
      부모님에게 오는 액수가 많은 돈의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것 아닌가요?

    • kh 75.***.253.93

      한국에서 몇명이 송금을 하건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들어 오는 금액이 일년에 5만불을 넘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집을 사느라고 이곳 저곳 전화해서 알게됐거든요.만약 여기서 돈을 받아줄 사람이 여러분 있으면 2-30만불도 송금 받을수 있겠지만 은행 계좌가 한개 뿐이라면 5만불밖에 받을수가 없구요. 한번에 많이 받으실려면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한국에 있는 분에게 위임장을 보내줘야 합니다.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한 설명을 보실수 있답니다.

    • 이사가는이 71.***.208.227

      미국의 은행측에서 돈의 출처를 묻습니다.
      저희 경우는 부모님의 기프트 라는 서류를 한국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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