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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주권을 받았습니다.지금 한국에 1.5억 정도가 있는데미국에 송금해 집사는 down payment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이정도 액수의 송금은 처음이라 고수님께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주 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이므로1. 우리은행에 돈을 입금2. 우리은행 해외송금 요정 (소액은 몇 번 해봤습니다.)3. 은행에서 영주권 사본등을 요청하면 준비해 보여준다4. 본인이 한국에 없을 경우 본인확인은 영사관에서 위임장을 보내 처리한다.이런 절차가 될까요?위의 대략적인 절차가 맞는지, 혹은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