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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이 신문에서 한국내 예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고 이곳에 들어 와 보앗읍니다.
저는 영주권을 금년 3월 말에 받았읍니다.
그런데 97년 1월에 한국을 떠나기전 와이프 명으로된 집을 전세주고 약 15만불정도를 정기 예금에 넣고 왓읍니다.
금년초에 전세가 폭락하여 전세입자에게 7천만원을 내년에 돌려 주기로 계약서를 다시 썼고 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하며 채권 채무도 변제해야 하기에 최종 얼마가 남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복잡한 문제로 내년에나 정리 하려고 마음 먹고 잇엇읍니다.
한국것은 전여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 정기 에금을 신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1. 자진 신고기간도 넘긴 상태에서 지금 신고 하면 벌금을 내야 합니까 ?
2. 전세금을 에금으로 넣엇지만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빚으로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
3. 최종 남은 금액을 내년에 신고를 할경우 그간 신고 하지 않은 내용을 IRS에서 어떻게 알수 잇읍니까 ?
저 돈이 제돈은 아닌데 난감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겟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