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주권자가 한국으로 영구 귀국시 (1) tax deferred 403b를 한꺼번에 찾지 않는게 가능한지, 그럴 경우 세금이 어떻게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roth IRA 의 경우 미국 세법상 세금면제인데 한국 거주권자가 되면서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한국 세법적용시 한미세제 조약 적용을 받을까요?
(3) 매달 받게 될 미국 국민연금은 세금계산이 한국식으로 부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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