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구귀국후 연금 수령시 세금부과

  • #3947647
    연금수령자 35.***.117.188 856

    미영주권자가 한국으로 영구 귀국시 (1) tax deferred 403b를 한꺼번에 찾지 않는게 가능한지, 그럴 경우 세금이 어떻게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2) roth IRA 의 경우 미국 세법상 세금면제인데 한국 거주권자가 되면서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한국 세법적용시 한미세제 조약 적용을 받을까요?
    (3) 매달 받게 될 미국 국민연금은 세금계산이 한국식으로 부과되는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분야 전문 변호사를 아시면 정보 부탁드려요!

    • JSTA 67.***.216.101

      1. 예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세협정을 적용을 위해 인출하는 날짜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2. 이것을 찾을 때 이미 한국 거주자 입니다. 그러므로 한미조세협정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원금외엔 한국에서 과세대상이 맞습니다만 외국 소득에 대해 정통한 한국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추천합니다.
      3.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은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텍스에 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공덕영 97.***.174.91

      아니 Roth IRA 에서 돈을 인출하면 체이스뱅크의 내 체킹어카운트로 들오가는데 이걸 한국정부에서 어떻게 알고 세금을 때리지?
      미국카드 가지고 한국에서 쓰면서 내 체이스뱅크 카드로 갚으면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