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역사]5.18 광주사태(上)-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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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1. 22 – 삼당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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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1월 22일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세 당이 합당을 선포한다.

    합당에 의해 기존 세개의 정당은 사라지고 새롭게 민주자유당이 창당된다.

    민주자유당은 창당 직후 216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으로 출범하였는데

    당시 합당에 참여한 세 명의 주요 인사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여 국정의 운영을 순조롭게 하기 위하여 합당을 생각하게 되었고

    김영삼 총재는 자신과 결별한 김대중이 평화민주당이라는 정당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고

    김종필 총재는 김영삼, 김대중에 비해 세력이 약하니 후일 내각제 개헌을 통해 총리직을 수행하려는 실낱같은 기대를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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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대통령은 원래 자신의 후계자로 북방외교에서 큰 활약을 하였고

    대통령 영부인 김옥숙 여사고종사촌이며 이른바 ‘6공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을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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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삼당합당으로 기세가 강한 김영삼이 합류하였고

    김영삼과 박철언의 싸움에서 김영삼이 승리하여 당권을 장악하였고

    결국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자유당 후보로 김영삼이 출마하게 된다.


    <1993. 2. 25 – 文民 정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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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2월 25일

    문민 정부(김영삼 정부)가 출범한다.

    김영삼은 자신이 삼당합당을 통해 ‘대통령 하기 위해 여당과 야합했다’는 좋지 않은 이미지가 쓰이자

    취임사에서 제1공화국(이승만 정부)~제6공화국(노태우 정부)를 부정하는 듯한 취임사를 하게 된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을 맞이하기 위해 3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이땅에 세웠습니다.

    오늘 탄생되는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불타는 열망과 거룩한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저 자신의 열정과 고난이 배어 있는 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오늘 저는 벅찬 감회를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험난했던 민주화의 도정에서 오늘을 보지 못하고,

    애석하게 먼저 가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국민과 더불어 머리를 숙입니다.


    역대 정권은 모두 민주주의를 탄압한 독재정권이요,

    6.29선언으로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출범한 노태우 정부 또한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취임사였다.


    <1993. 5. 13 – 5.13 대통령특별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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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5월 13일

    김영삼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특별담화를 하게 된다.

    그 내용의 전문을 옮겨 본다.




    1980년 5월 광주의 유혈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오늘의 정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민주 정부입니다.
    우선 광주 시민과 온 국민이 그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기념일을 먼저 제정하기를 희망합니다.


    망월동 묘역은 민주성지로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묘역의 확장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의사에 따라 현재 광주시내에 있는 전남도청을 관내로 이전하고

    당시 민주화 운동의 현장이었던 현 도청 위치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기념탑을 세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상무대 부지의 일부를 광주시에 추가로 무상 사용케 함으로써 시민공원을 조성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중에서 아직까지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추가 신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당시 연행 구금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 사면 복권된 분들에 대하여 전과 기록을 완전히 말소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그 분들이 이 나라의 민주화에 헌신한 만큼 떳떳하게 그 명예가 회복되도록 할 것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재명수배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를 해제하고 해직된 분들에 대한 복직 역시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주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문제를 놓고 많은 고뇌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역사를 올바르게 바로잡고 정당한 평가를 받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규명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훗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도리라고 믿습니다.
    진실은 역사 속에서 반드시 밝혀지고 만다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1993년 5월 13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영삼-



    ※본인이 빨간색으로 칠한 밑에 세 줄의 문장을 잘 기억하도록 하자.


    <1994. 5. 13 – 전두환·노태우 前 대통령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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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5월 13일


    어찌 되었던 자신의 정부를 문민정부라 칭하는 정부가 들어서자

    5.18 광주사태에 관련된 인사들이 전두환, 노태우 前 대통령5공 실세 인사들 고소하기에 이른다.

    고소인들은 고소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전두환의 집권 과정은 합헌적(合憲的) 절차가 아니라 신군부의 무력을 통한 정권찬탈이다.

    2. 신군부는 국헌(國憲)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여 내란하였다.

    3. 그 과정에서 군을 정권 찬탈의 목적에 이용하여 군형법 상의 반란 등을 하였다.

    4. 동시에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검찰은 5공화국 관련 인사 269명을 조사하였고

    수사 끝에 217쪽에 달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1994. 10. 29 – 검찰, 전두환·노태우 前 대통령 반란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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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10월 29일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前 대통령 등 피고소인 34명에 대해

    군 형법상 반란수괴 및 불법진퇴 등 혐의’를 적용, 기소유예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 : 죄는 인정하지만 검사가 피고소인을 기소 하지 않음

    ※기소 :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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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12.12 사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정권탈취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12.12사건으로 헌법이나 헌법이 정한 정부조직 제도 자체가 파괴된 것이 아니고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등 헌법기관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국헌교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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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전두환·노태우 前 대통령 등이 하극상에 의한 군사반란을 일으킴으로써

    헌정사를 후퇴시킨 점등에 비춰 공소제기를 통해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들을 기소할 경우 재판과정에서 과거사가 재론되는등

    법적 논쟁이 계속돼 국가분열과 대립양상을 재연함으로써 국력을 소모할 우려가 있는데다

    이들이 이미 5공청문회 등을 통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볼수 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단죄할 경우

    그동안 형성된 제반 질서와 관련해 국민에게 심정적 혼돈을 느끼게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

    회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해 이들에 대한 기소처분을 유예키로 했다.


    <1995. 7. 18 –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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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7월 18일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전두환·노태우 前 대통령을 비롯한 58명 전원에게

    공소권 없음을 결정하고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발표한다.

    ※공소권 없음 : 검사의 불기소 처분 해당 사항 중 하나

    ※불기소 처분 :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하여,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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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발표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그동안 고소인과 피고소인,참고인등 모두 269명의 진술과 관련자료를 종합해 볼때

    10.26이후 신군부 주도로 취해진 일련의 행위와 조치들이 전형적인 통치행위로서

    구체적으로 내란죄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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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5.18 광주사태에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계엄군의 강경진압과 계속적 증원이 시위상황을 악화시켜 살상행위로까지 이어져 엄청난 피해를 낳았지만

    신군부측이 보안사를 중심으로 일련의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광주유혈사태와 같은 상황을 의도적으로 촉발 또는 기도했다고 볼만한 증거자료나 관련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해

    진압과정이 사전계획 됐다고는 보기 어렵다.


    ※본인이 中편에서 사용할 사건 일지는 1995년 7월 18일 발표한 수사보고서이다.


    <1995. 10. 19 – 노태우 前 대통령 비자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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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10월 19일

    민주당 초선의원인 박계동이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노태우 前 대통령 4천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폭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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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검찰은 노태우 前 대통령을 비롯한

    삼성의 이건희 회장, 현대의 정주영 회장 등 대기업 회장, 간부 등을 소환하여

    노태우 前 대통령 비자금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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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10월 27일

    김대중이 갑자기 스스로 “노태우 前 대통령에게 20억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고백한다.

    <김대중 자서전>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하지만 그 돈은 받아서는 안 될 돈이었다.

    국민들에게 고백은 했지만, 내 정치 인생에서 돈과 관련된 추문이었으니 부끄러운 일이었다.

    <김대중 자서전 1권> 612페이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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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11월 16일

    결국 노태우 前 대통령은 2358억을 수뢰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써는 처음으로 구속되게 된다.

    ※수뢰 :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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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서 다급하게 된 사람은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었다.

    왜냐하면 노태우 前 대통령이 재계에서 받은 돈을 김영삼 대통령 또한 14대 대선 당시 선거전에서 이용했었기 때문이었다.

    <노태우 회고록>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김 총재(김영삼)가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직후부터는 대선 자금이 주요한 사안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대선 자금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는 “적어도 4000억~5000억 원은 들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

    (중략)

    나는 그에게 사람을 붙여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경제상황과 기업사정을 잘 아는 금진호 장관과 이원조 의원 두 사람을 불러
    김 총재를 도와 대선을 치르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김 총재가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직후 나는 안가에서 이 두 사람(금진호, 이원조)을
    김 총재에게 인사시키면서 도와주라고 했다. 김 총재는 내게 감사를 표했다.
    그 후 이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김 총재가 대선을 치뤘는데,
    금 장관과 이 의원 두 사람이 각각 1000억 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 주었다고 들었다.

    <노태우 회고록 하권> 511페이지 中-



    대선 막바지에 이르러 김 총재와 당 선거관계 참모들로부터
    자금이 모자란다는 SOS(긴급요청)를 받았다.
    나는 금진호 장관을 통해 한 몫에 1000억 원을 보내 주었다.

    김 총재는 한밤중에 내게 전화를 걸어
    “이제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하였다.
    결국 내가 김영삼 캠프의 선거 자금 3000억 원 조성을 도운 셈이다.

    <노태우 회고록 하권> 512페이지 中-

    성수대교 붕괴.png   삼풍백화점 붕괴.png

    지만원 박사의 <솔로몬 앞에 선 5.18>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당시까지 김영삼은 성수대교 붕괴사고(1994),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 씨프린스 기름유출사고(1995) 등

    끔찍한 대형 사고들로 인해 재수 없는 사나이로 코너에 몰려 있었다.

    여기에 노태우로부터 수천억 단위의 정치자금을 물려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받게 되니

    그 입지가 참으로 난감했다.

    김영삼은 이런 막다른 국면에서 탈출하기 위해 노태우와 전두환을 구속하라 했다.

    김영삼에 집중됐던 국민의 관심이 한 순간에 전두환-노태우로 넘어갔다.

    결국 노태우-전두환은 김영삼이 달아나기 위해 악용된 희생물이 된 것이다.

    <솔로몬 앞에 선 5.18> 69페이지 中-


    <1995. 12. 21 – 5.18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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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12월 21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이 통과된다.

    본인이 아까 이 글 위,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담화하는 부분에서

    빨간색으로 칠했었던 세 줄을 기억하자고 했었던 것을 기억하는가?

    김영삼 대통령은 분명 이렇게 말했다.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훗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도리’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뒤집어 엎고 5.18 관련 당사자들을 처벌하려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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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몇달 전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노태우 前 대통령을 비롯한 5공화국 인사들은

    검찰에 의해 12.12 사태와 5.18 광주사태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 사태에 대해 지만원 박사의 <솔로몬 앞에 선 5.18>의 내용을 옮겨 본다.


    5.18특별법은 공소시효를 무시하자는 초헌법적 위헌작품이었다.
    이것이 1995년 당시의 법조계의 지배적인 여론이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김영삼에 아부하고 굴종하는 자세로 5.18특별법의 위헌성을 부결시켰다.

    5.18특별법을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재판관들을
    여러 차례씩 설득하고 비밀회의도 하면서 표결한 결과
    9명의 심판관 중 5명이 5.18특별법은 위헌이라고 했고, 4명이 합헌이라고 했다.

    미국 같았으면 이런 5:4 판정이라면 위헌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한국에서는 6:3에 의해 결정된다.
    5.18특별법은 정치적으로 밀어붙인 반헌법적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솔로몬 앞에 선 5.18> 70~71페이지 中-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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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4월 1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두환·노태우 前 대통령에게 반란죄, 내란죄, 수뢰죄가 적용되었고

    전두환 前 대통령사형, 노태우 前 대통령징역 12년형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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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화평이학봉징역 8년에 처해졌고

    허화평, 이학봉 : 12.12사태에서 활약함(반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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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용, 이희성, 주영복징역 7년에 처해졌으며

    정호용 : 광주사태 당시 공수부대를 광주로 보내주었다는 이유에서 처벌받음

    이희성 : 5.18 광주사태 당시 계엄사령관(5.17 비상계엄확대조치에 관여함)

    주영복 : 5.18 광주사태 당시 국방부장관(5.17 비상계엄확대조치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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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삼수 징역 6년에 처해졌다.

    허삼수 : 12.12사태에서 활약함(반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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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광주사태 당시 진압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제20사단 사단장 박준병제31사단 사단장 정웅처벌받지 않았다.

    이들은 그저 상부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것뿐이라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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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이회창에게서 승리하여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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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12월 22일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김영삼 대통령‘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내세워

    전두환·노태우 前 대통령특별사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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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1월 26일

    국회‘광주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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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7월 27일

    대통령령 제17668호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에 위치한 묘역이 ‘국립묘지’로 승격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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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9월 11일

    대통령령 제17730호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

    • 71.***.160.31

      따지고 보면 김영삼이 김대중이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보다 더 못된짓을 많이 했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국가를 지키던 군인 신분으로 망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전두환, 노태우는 그래도 국가에 충성하고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추었다고 본다.

      반면에 대통령병에 심하게 걸린 김영삼, 김대중이는 역대 어느 정치인보다 더 더러운 패거리 정치에 돈 선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영삼의 실책으로 인한 대한민국 국고 고갈로 인한 IMF 사태는 유사이래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을 고통에 빠지게 한 역사적 사실이다.

      김대중 역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혼란에 빠트리고 패거리 정치를 통해 마피아 대부같은 위치에서 끼리끼리 해먹는 구태 정치를 보였고 한민족의 원수 김정일과 포옹하고 핵개발 자금까지 현금으로 쥐어주는 미친 지랄 발광까지 떨며 생 쇼를 하지 않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