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몇만불이 필요하여 제가 영주권이 있으니 한국 통장에서 대리인을 통해 3만불 정도 부치려고 했더니 뭐 서류받고 좀 귀찮은 것 같아서 생각한게 미국에 저희 아이 (3살) 이름으로 통장이 있다면 그냥 그리로 할미니께서 부쳐주는건 상관이 없나요? 아직 한국에서는 호적등록도 안 된 아이인데… 한국에서 할머니가 괜히 국세청서 귀찮음 당할까요?
윗분이 말씀하신 유학생 구좌이용 10만불 경우는 님의 아이가 또는 원글님이 한국에 있는 할머니 거래은행에 유학생으로 등록이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해당 유학생의 여권 카피랑 학교에서 발행한 스쿨레터가 있어야 하는데, 3살 짜리 아기가 그렇게 있을리가 없겠죠.
아직 우리나라는 외환자유화가 된 나라가 아니라서 일년에 일반송금 만불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있는 사람들이 환치기니 머니해서 돈가지고 나올라고하죠. 아니면 아는 사람들 여러명 쓰셔서 쪼개보내면 되는데, 그것도 미국의 한은행 한구좌에 집중되면 나중에 걸린다고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원글님이 한국에 소득이 있고,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냈다면, 은행에서는 얼마든지 외국으로 송금해 줍니다. 예를들면 집판돈, 또는 주식판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