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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 어른의 병환으로 한국에 잠시 돌아와 있는 동안 취업을 하였습니다.
영주권자의 세금 신고는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 내에서의 소득에 관한 세금을 미국에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다들 그렇게 하는지요?
영주권을 취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 어른의 병환으로 한국에 잠시 돌아와 있는 동안 취업을 하였습니다.
영주권자의 세금 신고는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 내에서의 소득에 관한 세금을 미국에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다들 그렇게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