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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는 H1B로 일을 하고 있고 영주권 진행을 위해서 현재 광고가 진행중입니다.
사정이 생겨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합니다.지금 회사와 제가 한국에서도 이곳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고 있능 중입니다.
한국 귀국 후 Contractor로 일을 계속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여기서 제 질문은,
1. Contractor의 신분으로 한국에 거주 하면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까요?
2. 만약 가능하다면 반드시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진행해야 하는 단계는 어디인가요..?
140 과 485 등은 한국에서의 진행이 불가능 한 것인가요?
3. 가족도 함께 영주권을 진행해야 하는데 가족은 다른 변수가 존재하나요..?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