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으면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까요..?

  • #491547
    AlisoViejo 99.***.180.146 2334

    제가 현재는 H1B로 일을 하고 있고 영주권 진행을 위해서 현재 광고가 진행중입니다.
    사정이 생겨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합니다.

    지금 회사와 제가 한국에서도 이곳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고 있능 중입니다.
    한국 귀국 후 Contractor로 일을 계속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1. Contractor의 신분으로 한국에 거주 하면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까요?
    2. 만약 가능하다면 반드시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진행해야 하는 단계는 어디인가요..?
       140 과 485 등은 한국에서의 진행이 불가능 한 것인가요?
    3. 가족도 함께 영주권을 진행해야 하는데 가족은 다른 변수가 존재하나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AlisoViejo 99.***.180.146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을 올린 후에 여기저기 검색해 보고 있는데, 석의준의 취업이민 칼럼에서 다음글을 보았습니다.

      I-140을 접수할 때나 아니면 접수가 되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영주권을 획득하는 방법에서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생긴다. 첫번째 선택은 I-140이 승인이 되면 이를 자국의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하는 방법이며 두번째는 미국에서I-140을 접수할 때나 접수 후 혹은 승인 후에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에는 미대사관을 통하건 I-485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건 시간적인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졌다. 단지 미국에서의 취업이민이 거의 대부분 INTERVIEW가 없이 승인되는 반면 미대사관은 반드시 이를 거쳐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는 I-485를 신청하면 이를 근거로 working permit( 정확한 표현은 Employment Authorization) 이 가능하여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I-485를 신청하고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가 있으나 미대사관을 통하는 경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서의 영주권 신청(I-485)를 선호하고 있다.

      미 대사관을 통하면 6개월 이후에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 인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 있나요? 회사에서 해고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허서연 68.***.109.215

      AlisoViejo 님,

      한국에서 취업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I-485는 미국에 이미 체류하시는 분들이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올 필요 없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에 계시다면 I-485 대신 대사관 processing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한국에 체류하시면서 가족분들도 함께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I-485를 접수하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접수 후 180일이 지나면 이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대사관 프로세싱의 경우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 회사에서 해고되신다면 다른 스폰서를 찾으셔서 영주권을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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