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집을 팔아서 미국에 집을 사려 합니다.

  • #317139
    renter 208.***.201.194 2323
    한국에 있는 집을 팔아서 미국에 집을 사려합니다.

     

    한국에 있는집이 현재 전세를 주고 산 집이라 그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고 받은 돈을 다운페이로 해서 모기지를 할 경우 한국과 미국 양쪽에 은행 융자를 갚아야 해서 유지하기 힘듭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해서 한국 집을 팔고 그걸 가져와서 미국에서 집을 살 생각 인데요.

    한국 통장에서 미국 제 통장으로 송금을 할 경우 얼마만큼 해도 되는지..

    어느 이상 넘어가면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현재 신분은 H1b인데 I-485 수속 중입니다. 조만간에 영주권자가 될것 같은데..

    영주권을 얻고 나서 가져오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71.***.88.81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으로 집을 구입하기 위해 송금하는 것이니까요..
      미국에서는 한국돈에 대해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모릅니다. 회계사나 미국세금문제에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액수가 아주 많지를 않아서 한국의 여러 친지분을 통해 미국으로 송금했었습니다.
      일년에 송금받는 사람 일인당 13000불까지는 기프트머니로 세금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저희 4식구 매년 52000불까지 세금없이 송금받을 수 있는 셈이죠 (보내는 사람 1명당)… 그런데 다른 사람이름으로 한국에서 송금할 때 너무 많은 금액을 한사람이 보내면 한국에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여러사람 이름으로 적다한 금액으로 나누어 송금했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샀습니다.

    • 보헤미안 68.***.18.18

      한국 통장에 있는 내 돈을
      미국 통장으로 옮기는데에는
      금액제한이나, 금액에 따른 세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은행에서 송금하려는 돈이 적법한 돈인지 (집을 판 돈이라면 양도세 등을 납부완료하였는지) 등에 대한 서류를 요청할 것이고, 송금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될 것이고,
      미국에서는 수신은행에서 ins에 보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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