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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한국에 있는 집을 팔고 6,000만원정도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세금 보고시 꼭 보고해야 하나요?
환율이 좋지 않아서 자금을 가져올 계획은 없습니다.
세금 보고 하려면 10년전 구매시 환율과 작년에 매도시 환율을 정확히
적용하여 보고해야 하는지, 대충 계산해서 보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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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 하려면 10년전 구매시 환율과 작년에 매도시 환율을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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