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집을 판 후, 미국에 세금 보고 할 때 질문드려요

  • #305118
    영주권자 24.***.58.116 2624

    작년에 한국에 있는 집을 팔고 6,000만원정도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세금 보고시 꼭 보고해야 하나요?
    환율이 좋지 않아서 자금을 가져올 계획은 없습니다.
    세금 보고 하려면 10년전 구매시 환율과 작년에 매도시 환율을 정확히
    적용하여 보고해야 하는지, 대충 계산해서 보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간접경험 96.***.20.214

      한국에서 보고한 것을 그대로 보고만 하면 됩니다.
      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을 잘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 done that 74.***.206.69

      한국에 있는 집을 판 걸 여기에서 소득으로 보고할 시, 한국에서 낸 양도소득세는 foreign tax credit (form 1116)을 받으실 수있읍니다. 환율이 자꾸 올라가니까 양도소득세를 낸 시점에서 집이익과 소득세를 계산해 보십시요.

    • IRS 76.***.106.61

      “done that”님!
      구입후에 IRS에 보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구입후 매년 감가상각으로 IRS에 세금보고가 되어 있으면 모를까 느닷없이 아닌밤중에 홍두께도 아니고 (IRS의 입장에서…)

    • done that 74.***.206.69

      resident으로 세금보고시는 worldwide income이 됩니다. 집은 구입한 걸 보고하는 적이 없읍니다. 팔적에 사고 판걸 계산해서 차액으로 보고하시는 겁니다. (Schedule D) 감가상각은 rental property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