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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경우는 아래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경우와는 조금 다른데요.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회사에서 1990년에 주택조합이 구성되어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1994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나왔고, 1996년에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준공이 늦어졌고 2000년에 준공되어 등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집을 팔 경우 1가구 1주택 세금혜택이 있는지요? 만일 혜택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