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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아내와 이혼을 생각하고있습니다.저는 미국 시민권자, 미국에 있고
아내는 한국 국적으로 (임시 영주권) 지금 한국에 머물고있는데요.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정상 제가 한국으로 가든 아내가
미국으로 오는건 힘들것 같아서 최대한 비대면으로
진행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저희는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올렸고
한국에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아이는 없고 같이 소유한 재산도 없습니다 ( i.e. real estate)
서로 재산 분할없이 깔끔히 진행하고 싶은데
international divorce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 되는지 궁금하네요,그리고 추후에 생길 문제를 대비해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