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내 돈 1억을 미국으로 가져올 경우 미국에 내는 세금

  • #3616418
    부동산 107.***.202.184 2100

    안녕하세요
    곧 집 살 계획을 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있었던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가져고 오려고 하니 몰랐던 세금의 문제가 걸립니다.

    2019년 초: 영주권자가 아닐 때 한국의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9년 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20년 초: 한국에 있는 재산을 미국에 세금보고 했어야 하는거 같은데 몰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2021지금: 제 돈을 가져오면 제 돈이니 한국엔 따로 세금 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왜 재산있는데 이제까지 보고 안했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동산 107.***.202.184

      추가로 제가 이해한 바를 설명드리면

      부모님 이름으로 돈을 받으면 증여가 되서 미국엔 보고만 하면 택스를 내지 않는걸로 아는데, 한국엔 택스를 낼 것 같습니다.
      맞나요?

      • ㄴㄴ 69.***.60.230

        본인부동산판돈인데 왜 부모님이름으로 보내나요

    • ㅁㅇㅇㅇ 4.***.12.214

      세금을 내던 안내던, 자산신고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현찰이던, 집을 팔았던….. 세금은 한국에서 면세였다면 미국도 면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같은 경우 양도 소득세 면세 대상이어서, 그냥 돈을 미국으로 가져왔고 (8억정도?) 한국도 미국도 아무런 세금을 안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집을 판 시점으로 부터 2년 동안 그집에 살고 있었다면, 캘리 기준 부부 합산 50만불까지 면세임. 그리고 나중에 IRS에 집을 팔았다는 것 신고만 했었고.. 세금은 안냄.. 회계사가 처리해줘서 그냥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만약에 영주권 받는 시기때문에 자산 보고를 못했다면, 올해 세금 신고시에 처리하면 됩니다.. 단지 미국 기준으로 양도세 면세인지 확인 바랍니다

    • ㄴㄴ 69.***.60.230

      미국 irs 기준에 캐피탈게인이 발생했거나, price base가 없는돈이 뚝떨어진거면, 세금내라고할거같네요

    • ddd 24.***.38.152

      부모님이 보내줘도 아마 부모님 계좌 2달치 거래내역 봐서 다 나와요 (집구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