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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비자로 미국에 자녀와 함께 체류중입니다. 2008년 12월 22일 우선일자로 LC 접수하였고, 2009년 10월 17일자로 승인되었다고 변호사 사무소에서 메일 왔습니다. 현재 남편은 한국에 직장 관계로 일하고 있고요. 교직에 있는 관계로 1년에 2번정도 미국에 관광 비자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취업비자 dependent로 신청하지 않은 것은 같은시기에 J1 비자로 미국에 왔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이메일로 가족 상황에 변화가 있는지 물어 보았는데요. 한국에 있는 남편을 영주권 수속시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미국에 체류하지 않는데 가능한지.. 만약 그런 경우 미국에 다니러 올때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I140 접수부터 남편을 넣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되도록 이면 같이 영주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