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02-0411:23:12 #3763214이주신고? 100.***.16.210 1642
제 주변인들 보면
영주권 시민권이 있더라도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상태던데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바로 의료보험 혜택을 몇일 내로 받을 수 있어서요
아니면 6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원칙적으로는 이주신고를 해야하는게 프로세스인데
그럼 다들 이주신고 안하고 그냥 사는건가요?
-
-
저는 일시불로 연금반환 받았는데 이거 할때 무슨 신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랑 “이주신고”랑 같은게 아닌가요?
저도 요새 이주신고란게 많이 보여서 궁금하네요
답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
제가알기론 병역 관련때문에 어쩔 수없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일큰것이 이주신고를 해야 국민연금을 일시불 환급 받을 수 있어서 많이들 울며 겨자먹기로 신고하는 것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면 안하고 살면서 한국 갈때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인데 일종의 편법이죠. 신고를 하든 안하든 영주권을 받고 해외에 살고 있다면 혜택을 못받게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 결정 나겠죠.
-
해외이주신고하는 경우 받는 불이익은 가장 큰게
한국의료보험이 적용되려면 한국에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엄청 나게 불이익이네요해외이주신고 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어요. 국민연금 환급 받아봤자 얼마 안될테니 다들.
-
물론 모든사람들이 그런건 아니겠지만 저같은 경우 부모님 밑으로 되어있어서
한국가면 풀면? 바로 사용 가능해요. 영주권자라고 무조건 의료보험 못받는거 아니예요.
물론 내 몫의 의료보험료는 누군가라도 내고 있지 않다면 해당 안되는 얘기겠죠…솔직히 의료보험 못쓰면 굳이 한국국적 유지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저는 오로지 그 이유 하나라.
-
-
-
해외이주법 및 시행령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 (단기가 아닌 흔히 말하는 이민의 경우)은 외교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 거주하다 한국으로 옮겨서 영주귀국할 경우에도 영주귀국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하는건 여러 행정상의 절차 (특히 4대보험 및 병역) 때문이라 보험에 민감한 미국의 경우엔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
시민권인데 주민번호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라니!
-
제 주변인들 보면
영주권 시민권이 있더라도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상태던데 ==> 시민권 있다고 거짓말 하는 사람이예요. 조심하세요. -
야이 인간들아 군필자
이외 여자 나 미필은
양심상 헌국의료보험
원칙대로 해라 인간들아 -
재외국민으로 신고하는건 권고되지만 강제되는건 아닌걸로 압니다. 신고하면 주민등록은 없어지죠. 나는 신고 안해서 주민등록이 살아있는데, 한국에서 직장을 안다녀서 연금도 없고, 병원 가도 의료보험도 안되던데요. 한번은 종합 검진 했는데, 보험 없어도 미국보다 싸서 부담은 없었습니다. 치과가도 클리닝은 보험없이 해도 미국의 몇분의 일 가격이더군요.
미국 시민권자라면 한국에 주민등록이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권 취득을 신고하지 않아서 행정처리가 되지 않은 것 뿐이지, 법적으로는 말소죠. 만약 이걸 숨기고 국민으로 행세하면, 나중에 소급되어 처벌 받습니다.
-
나중에 취득한 경우죠. 선천적 이중국적이면 해당이 안됩니다.
-
해외이주신고한다 해도 주민등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주신고를 하면 등본에는 해외거주자라고 표기됩니다.
-
-
tkfkaemf 님 요즘엔 주민등록 말소 안됩니다. 옛날엔 말소 됐었어요.
-